8월 15일부터 새로운 교통 벌금 규정이 시행되며, 최고 벌금액은 2,600만 동이다. 이번 시행령 238/2026은 기존 시행령 168/2024를 조정 및 보완하며, 번호판, 승객 운송, 모니터링 장비, 어린이 탑승 안전 등과 관련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흰색 번호판 차량이 승객에게 과다 요금을 부과하거나 예약, 계약을 통해 유료 승객 운송을 하는 경우 1,200만~1,400만 동의 벌금과 운전면허 벌점 6점이 부과된다. 이는 개인 차량이 필요한 조건 없이 상업용 운송 차량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10세 미만이거나 키 1.35m 미만 어린이를 적절한 안전 장비 없이 태우는 행위는 기존 80만~100만 동 벌금 대신 경고 조치로 변경됐다. 단, 어린이가 운전석과 같은 좌석에 앉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80만~100만 동 벌금이 유지된다. 이 규정은 상업용 여객 운송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8인승 이상 여객 운송 차량에서는 2029년부터 승객석 비디오 녹화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장치가 오작동하거나, 데이터 위조 시 100만~2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해당 차량 운행 사업자는 2년 반의 준비 기간을 갖게 된다.
번호판 훼손과 관련해서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잘못된 위치에 붙이거나, 변형시키는 행위에 대해 승용차는 2,000만~2,600만 동, 오토바이는 400만~6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새 시행령은 카메라 인식을 방해할 목적으로 번호판에 반사 필름, 코팅 또는 눈부심 장치를 사용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했다.
계약 기반 여객 운송 차량 운전자는 계약 또는 승객 명단이 없거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200만 동의 벌금을 적용받는다. 이번 시행령은 서면 계약서 사용과 명단 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도로에 건설 자재, 흙, 암석, 폐기물 등 흩어진 물품을 적절한 덮개 없이 운반하여 도로에 유출되는 경우 200만~4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존과 달리 덮개 및 방수포에 대한 상세 설명은 삭제되고, 도로 유출로 인한 안전 위험 요건은 제거됐다.
내부 운송 차량 및 승객 운송 차량에서 운전석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거나, 허위 데이터를 입력하는 경우 300만~5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행령은 대상 차량 범위를 기존 8인승 이상 승객 운송 차량에서 내부 운송 차량까지 확대했으며, 개인 차량 소유주는 500만~600만 동, 단체는 1,000만~1,200만 동 벌금을 받는다.
@G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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