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세청이 세무 관련 임시 출국금지 조치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공문 제5622/CT-NVT호)을 전국 세무 관서에 발송했다. 이번 지침은 정부령 제252/2026/ND-CP호 및 제225/2026/ND-CP호에 명시된 출국금지 및 해제 절차를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은 무분별한 출국금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행 전 사전 검증 강화를 지시했다. 세무당국은 출국금지 통지서 발급 직전 법정 대리인, 실소유자, 세무 코드(MST) 현황, 체납액 데이터의 정확성을 재검토해야 하며, 출국금지 적용 전 채무 관리 절차에 따라 납세자에게 체납 세액을 반드시 사전 고지해야 한다. 또한 대상자의 개인 식별 정보 및 여권 정보(발급일·발급 장소 포함)를 표준화하여 시스템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도록 했다. 등록 주소지 미운영 및 허가 취소 법인은 '상태 06(사유 13)'으로 즉시 전환해 관리된다.
한편, 납세자가 체납 세금을 완납하는 등 해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절차가 신속히 진행된다. 세무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임시 출국금지 해제 통지서가 전자적으로 자동 발송되며, 세무 코드가 복원되는 대로 출국금지가 즉각 해제된다. 관할 세무서가 변경된 경우에도 신규 세무서가 조건 충족 즉시 해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이번 지침은 납세자와의 소통 및 조기경보 기능 강화를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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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x 모바일 활용 및 정보 업데이트: 납세자가 전자세금계좌를 등록하고 eTax 모바일 앱을 통해 세무 통지를 신속히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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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조회 시스템 운영: 납세자는 행정절차해결정보시스템, eTax 모바일,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체납액과 출국금지 적용·연장·해제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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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 및 유관 산업 협력: 각 지자체 세무당국은 출입국관리부, 관광·여행 서비스업체 등과 협력하여 납세자가 출국 전 세금 완납 의무를 이행하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알릴 방침이다.
베트남 현지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철수 절차를 진행 중인 한국인 사업자들은 출국 전 eTax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체납 여부 및 출국금지 현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GM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