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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베트남 국세청, 납세자 정보 공개 확대…세금 체납·무단 휴업 사업자 공개한다

공문 5322/CT-PC 시행…법 위반 납세자 정보 공개 지침 전국 세무기관에 전달
세금 체납·등록지 미영업·세무조사 불응 등 공개 대상…납세자 권익 보호 원칙도 명시

 

베트남 국세청이 세금 체납과 세무행정 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납세자 정보 공개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국세청은 최근 전국 세무기관에 공문 제5322/CT-PC호를 발송하고, 법률이 정한 대상에 대해 납세자 정보를 공개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지침은 2026년 5월 8일자 국세청 결정 제595/QD-CT호에 따른 '납세자 식별번호 정비 및 세무행정 병목 해소' 캠페인의 일환이다. 국세청은 각 지방 세무기관에 정보 공개 대상 검토, 공개 대상 확인, 정보 공개 결정 및 게시 절차를 일관되게 시행하도록 요구했다.

 

국세청은 정보 공개가 법률이 허용한 범위와 목적 안에서만 이뤄져야 하며, 납세자와 관련 기관·개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제시한 정보 공개 원칙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정보 공개는 적법한 권한과 목적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둘째,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 확인이 완료된 정보만 공개해야 한다. 셋째, 공개 범위는 세무행정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와 개인식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넷째, 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공개 내용에 오류가 확인될 경우 즉시 수정하거나 공개를 중단해야 한다.

 

국세청은 세무당국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와 등록된 사업장에서 실제 영업하지 않는 사업자, 사업을 중단했음에도 납세자 식별번호 말소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의 정보를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필요한 경우에는 언론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배포, 세무기관 공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 정보를 추가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제정된 세무행정법 제108/2025/QH15호와 2026년 6월 30일 시행된 정부령 제252/2026/NĐ-CP에 근거한다.

 

정부령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납세자 정보 공개가 가능하다.

 

  • 탈세 또는 각종 세금·수수료·연체료·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세금 및 행정처분 이행기한이 90일 이상 경과했음에도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세법 위반으로 다른 개인이나 기업의 납세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친 경우
  • 세무당국의 자료 제출 요구나 세무조사에 불응한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위험 경고에 대한 소명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세무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행정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등록된 사업장에서 실제 영업하지 않는 경우
  • 사업을 중단하고도 납세자 식별번호 말소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 법률에서 공개하도록 규정한 기타 정보

 

국세청은 이번 조치가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관리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률상 공개 대상인 사업자와 납세자의 정보를 전국 모든 세무기관이 동일한 기준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지침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 세무기관에 관련 법령을 철저히 숙지하고 정보 공개와 삭제 절차를 규정에 맞게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정보 공개와 삭제에 관한 업무 결과는 국세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전망

 

이번 조치로 베트남 세무당국의 체납 관리와 세무행정 집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등록지 미영업 사업자와 장기 체납자에 대한 정보 공개가 확대되면서 기업의 세무 준법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공개 범위의 적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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