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 시범 운영을 앞두고 무허가 거래와 불법 영업에 대한 행정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재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소를 이용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국내 투자자는 최대 5,000만 동(VND)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정부는 최근 암호화폐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처벌 기준을 담은 시행령 제284/2026/ND-CP를 공포했다. 이번 시행령은 암호화폐 시장 시범 운영을 규정한 결의안 제05/2025호의 후속 조치로,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무허가 거래소 이용 시 최대 5,000만 동 벌금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가 재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거래할 경우 3,000만~5,0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허용된 암호화폐를 국내 투자자가 거래할 경우에는 7,000만~1억 동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규정을 통해 허가받은 거래 플랫폼 중심으로 시장을 관리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 제공업체도 강력한 규제 적용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투자자의 신원 확인(KYC)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5,000만~7,000만 동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허가 없이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 상품을 광고·홍보하는 기업은 최대 2억 동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발행 자격을 갖추기 전에 암호화폐를 발행하거나, 투자설명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한 투자설명서를 제공한 경우에도 1억5,000만~2억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인정보 무단 활용도 최대 2억 동
암호화폐 관련 개인정보 보호 규정도 강화된다.
투자자의 계좌 정보와 거래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저장, 교환, 판매, 증여 또는 공개할 경우 최대 2억 동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발행기관이 감독기관이나 투자자에게 허위·불완전·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1억~1억5,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관 최대 2억 동·개인 최대 1억 동
시행령은 기관과 개인에 대한 벌금 상한도 명확히 규정했다. 기관의 최대 행정벌은 2억 동, 개인은 1억 동이며, 동일한 위반 행위의 경우 개인에게는 기관 벌금의 절반이 적용된다.
암호화폐 시범시장 9월 출범
베트남은 오는 9월부터 5년간 암호화폐 시장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정부는 초기 단계에서 최대 5개 기업에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운영을 허용해 제도의 안정성과 시장 영향을 검증할 계획이다.
거래소 운영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자본금 10조 동을 갖춰야 하며, 이는 베트남 일반 상업은행의 법정 최소 자본금의 약 3배, 항공사 최소 자본금의 약 33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은 최대 49%까지 허용된다.
또한 암호화폐의 발행과 거래, 결제는 모두 베트남 동(VND) 기준으로 이뤄지며, 별도의 세제 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암호화폐 양도 및 거래에 대해 증권과 동일한 과세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전망
베트남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을 전면 허용하기보다 시범 운영을 통해 위험 요소를 관리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시행령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불법 거래와 무허가 사업자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시장에서는 향후 허가를 받은 거래소를 중심으로 암호화폐 산업이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베트남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과 투자 환경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굿모닝베트남미디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