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당국이 영업을 중단하고도 사업자등록번호를 말소하지 않거나, 등록된 주소지에서 영업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체납 중인 부실·유령 기업들을 정리하기 위한 강력한 최후통첩을 발표했다. 재정부 산하 국세청은 오늘(7월 13일) 각 성 및 시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번호 정리 - 사업 운영 병목 현상 해소" 캠페인 시행에 모든 자원을 집중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대적인 한계 기업 강제 퇴출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고 세원 관리에 누수를 만드는 부실 사업체를 청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리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총 61만 7,462개 기업에 달하는 방대한 목록이 7월 13일 각 지역 세무서장에게 일제히 송부됐다.
첫째, 영업은 중단했으나 사업자등록번호 말소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291,962개 사업체가 대상이다. 세무 당국은 이들 납세자에게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신속히 이행하고 사업자등록번호 말소 절차를 완료하도록 통지해야 하며, 이 작업은 7월 15일까지 마쳐야 한다. 세무 당국은 이들이 세금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확인한 뒤, 2025년 제168호 시행령에 명시된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 해산 및 영업 중단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둘째, 등록된 주소지에 사업장이 없으면서 세금을 체납 중인 325,500개 사업체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강제 집행이 이뤄진다. 세무당국과 사업자등록기관에 사전 통보 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7월 15일까지 사업자등록증 취소를 위한 서면 협조 요청이 진행된다. 아울러 재정부 지시에 따라 사업자등록기관에 사업자등록증 취소를 강제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는 7월 17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등록기관에 의해 등록증이 취소되면, 세무 당국은 세무관리법 및 전문 지침에 따라 납세자가 최종 세무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등록번호를 말소하는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이번 지시를 통해 영업 중단 후 미말소된 기업과 주소지 불명 기업의 명단을 대외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공개 방법은 각급 세무 당국 웹사이트, 세무 당국 본부 게시판 및 관련 규정에 따른 기타 공고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종 공개 마감 시한은 7월 17일로 못 박았다.
이번 캠페인은 단발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범정부 차원의 공조 시스템을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6월 9일 자원 집중과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요청하는 문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7월 3일에는 재정부가 각 성·시 인민위원회에 문서를 전달해 관련 부서, 지방자치단체, 면/구 경찰이 세무 당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지시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번 대규모 정비 조치를 통해 부실 기업들이 유통 시장 및 금융 거래에 미치는 병목 현상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당국의 강경한 정리 의지에 따라, 향후 세무 행정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고 유령 기업을 악용한 탈세 행위가 원천 차단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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