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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치] 베트남, 관리직 공무원 책임 강화…배우자·자녀 법 위반 시 자진 사퇴 권고

정부, 시행령 259호 시행…관리직 공무원 해임·사임 기준 구체화
가족의 법 위반과 부패·직무유기 등도 사임 검토 대상 포함

베트남 정부가 관리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임과 사임 기준을 대폭 구체화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법을 위반해 공직자의 명예와 기관의 신뢰를 훼손한 경우 자진 사퇴하거나 사임을 검토하도록 규정해 공직사회에 대한 책임 범위를 확대했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공무원의 채용·임용·관리 기준을 규정한 시행령 제259호를 공포했으며, 해당 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 시행령은 관리직 공무원의 해임, 사임, 면직 및 직무정지 절차와 적용 기준을 별도 장으로 규정하며, 당 규정과 국가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명시했다.

 

정부는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조직 내부의 신뢰를 상실했지만 해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발적인 사임을 적극 권고했다.

 

또한 해임이나 사임, 직무 해제 이후 퇴직하는 공무원에게는 현행 법률에 따라 급여와 각종 수당 등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직 공무원은 소속 기관이 부여받은 목표와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본인이 자문 또는 제안한 정책과 규정, 사업 등이 중대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 경우 해임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예외로 인정된다.

 

민원이나 고발 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아 사회적 불만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도 해임 사유에 포함됐다. 아울러 직속 공무원의 법률 또는 당 규정 위반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리 책임 역시 엄중하게 묻도록 했다.

 

사임 대상도 보다 폭넓게 규정됐다.

 

관리직 공무원이 스스로 리더십과 관리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조직으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진 사퇴를 신청할 수 있다. 신임투표에서 과반이 넘는 불신임을 받은 경우에도 사임을 검토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개인적인 사유, 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에서 심각한 부패나 낭비, 비리가 발생했지만 징계 대상에는 이르지 않는 경우, 또는 재직 기간 중 2차례(연속되지 않아도 가능) 근무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경우도 사임 사유에 포함됐다.

 

정치적 기준이나 공직윤리, 생활규범을 위반해 사회적 비난을 받고 기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역시 사임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번 시행령에서 주목받는 부분은 공직자의 가족에 대한 책임 규정이다.

 

시행령은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국가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악습에 연루돼 공직자 본인과 소속 기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관계기관이 판단할 경우 해당 관리직 공무원이 자진 사퇴하거나 사임을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도록 방치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사임 검토 대상이다. 다만 본인이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인 업무 처리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해 사회적 비판과 국민적 불만을 야기한 경우에도 자진 사퇴 또는 사임 권고 대상이 된다.

 

반면 모든 경우에 사임이나 해임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국가안보나 국방, 국가 기밀과 관련된 핵심 업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이 임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의 사임이 기관 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임 절차가 보류될 수 있다.

 

또한 감사, 조사, 수사 또는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관련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임이나 사임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은 관리직 공무원의 직무 책임뿐 아니라 조직 운영과 공직윤리, 사회적 신뢰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 베트남 공직사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굿모닝베트남미디어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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