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사업장 등록 주소를 포기한 세금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100만 동(약 5만 원) 최소 체납액 기준 도입을 검토했으나 철회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규정에 따라 120일 내 세금 코드 복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출국이 정지된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법률 개정에 따라 세금 관리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한 의정 252호를 발표했다. 이 의정에는 세금 체납으로 인한 출국 정지(임시 출국 금지) 대상에 대한 규정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사업장 등록 주소를 포기한 개인, 호주(가구) 사업자, 기업 대표자에 대한 출국 정지 조치다. 세무 당국이 통보한 후 120일 이내에 세금 코드를 복원하지 않으면 출국이 금지된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최소 체납액 기준(threshold)을 두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재무부는 소액 체납(100만 동 미만) 사례를 제외하기 위해 최소 기준 도입을 제안했으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국은 기술적 오류나 데이터 업데이트 지연으로 인한 소액 체납까지 광범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초 기준으로 등록 주소에서 활동하지 않는 체납 사례가 약 100만 건에 달하며, 이 중 절반 가까이가 100만 동 미만 소액이었다.
의정 252호는 기존 규정도 대부분 유지했다. 개인·호주 사업자 체납액 5,000만 동 이상, 기업·협동조합 대표자 체납액 5억 동 이상(120일 초과)인 경우, 그리고 해외 정착 예정자 중 체납자도 출국 정지 대상이다. 새로 추가된 것은 기업의 실익 소유주(beneficial owner)로, 기업이 5억 동 이상 체납 시 강제 집행 대상이 되면 실익 소유주도 출국 정지될 수 있다.
세무 당국은 출국 정지 대상자에게 사전 30일 전에 통보하며, 기한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출입국 관리 당국에 자료를 이관해 집행한다.
현재 상황과 효과
최근 세무국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출국 정지 통보를 받은 납세자는 10만 5천 명을 넘으며 총 체납액은 6조 1천억 동(약 3,050억 원)을 초과한다. 이 중 주소 포기 그룹은 약 6만 명으로 체납액 6,900억 동 규모다.
당국은 출국 정지 제도를 통해 약 1만 3천 명으로부터 4,000억 동 이상을 회수했으며, 주소 포기 그룹에서는 7,100여 명으로부터 100억 동 이상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규정 유지로 세금 체납 회수와 성실 납세 문화 정착에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소액 체납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무 당국의 세심한 운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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