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1일부터 베트남 전역에서 보안 및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새로운 숙박 관련 규정이 전격 시행된다.

지난 2025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한 '보안 및 질서 관련 10개 법률의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에 관한 법률(제118/2025/QH15호)'에 따라, 기존 2020년 거주법 제30조가 대폭 수정·완비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급증한 디지털 노마드 및 변형 숙박 트렌드 등 새로운 사회적 변화와 실질적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국가 거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숙박업소 운영자뿐만 아니라 일반 가구와 개인도 개정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도입되는 규정의 핵심은 숙박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거주 행위'에 대한 신고 주체를 명확히 조정한 점이다.
7월 1일부터는 일반 가정집의 가구 구성원은 물론 병원 등 의료 시설 담당자(환자 및 보호자 대상), 호텔·리조트·홈스테이 등 관광 숙박 시설 담당자에게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최근 등장한 요트, 유람선, 수상 가옥, 어선, 이동식 숙박 차량(캠핑카 등)의 소유자 및 관리자와 일반 기숙사·서비스 아파트 관리자까지 신고 의무화 대상에 명시됐다. 만약 개인 주택이나 가구에 손님이 체류하는 상황에서 집주인이나 가구 구성원이 부재중일 경우에는 숙박 당사자가 거주 등록 기관에 직접 투숙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베트남 공안부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모든 대상자는 관할 공안관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국가 전자신분증 애플리케이션인 'VNeID'나 공안부 산하의 임시 거주 신고 온라인 포털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당국 관계자는 거주 신고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국가의 효율적인 거주 관리와 지역 사회 안전망 구축을 돕는 시민의 당연한 의무라며,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문명화된 생활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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