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금융당국이 장기간 거래가 없어 방치된 이른바 '휴면 계좌'를 대대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법적 틀 마련에 착수했다. 조만간 전체 은행 시스템에서 고객과의 사전 동의 절차 없이도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은 특정 계좌들이 자동으로 폐쇄될 전망이다.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비현금 결제를 규정하는 정부령 제52/2024/ND-CP호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시행령 초안을 발표하고 공식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초안의 핵심은 '결제 계좌 폐쇄'에 관한 강력한 의무 및 권한 조항의 신설이다.

기존 계좌 폐쇄 요건과 새로 추가되는 '3년 무거래' 조항
현행 규정에 따른 결제 계좌 폐쇄 요건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경우로 제한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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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폐쇄를 요청하고 관련된 모든 금융 의무를 이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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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계좌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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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계좌를 보유한 법인 및 기관이 법에 따라 청산 또는 영업을 중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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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소유자가 시행령 제8조가 명시한 결제 계좌 관련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경우
중앙은행은 위의 4가지 기준 외에 강력한 추가 규정을 도입할 계획이다. 결제 계좌 소유자의 마지막 거래일로부터 최소 3년 이상 실제 거래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결제 계좌의 경우, 명시적인 사전 합의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한 은행이 임의로 계좌를 폐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3년 이상'이라는 가이드라인은 결제 계좌가 '휴면(Dormant)' 상태로 전환되는 기간을 법적으로 규정한 여러 선진국 및 주변국의 금융 관리 경험과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설정되었다.
금융 범죄의 온상 '익명·휴면 계좌' 원천 차단
규제 당국이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도 장기 비활성 계좌를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금융기관에 부여한 것은 대포 통장 및 온라인 금융 사기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함이다.
| 규제 대상 휴면 계좌 분류 | 금융 당국의 판단 및 발생 원인 |
| 방치형 합법 계좌 | 고객이 개설 후 방치했거나 오랫동안 거래가 없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계좌 |
| 사기 및 익명 계좌 | 범죄자들이 타인의 오래된 고객 서류 또는 위조 서류를 도용해 개설한 불법 계좌 |
그동안 주인이 오랫동안 찾지 않거나 범죄 조직이 위조 서류로 만든 온라인 익명 계좌들은 금융 추적을 피하기 위한 자금 세탁 및 보이스피싱 등 범죄 통로로 악용되어 왔다. 국제 금융 흐름에 맞춰 베트남 역시 금융기관에 당좌 예금 계좌를 강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함으로써 금융 생태계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중앙은행 관계자는 "계좌가 자동으로 폐쇄되더라도 은행 및 외국 은행 지점은 계좌에 남아 있던 잔액을 별도로 모니터링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의무가 있다"며, "향후 정당한 권리를 가진 법정 수혜자나 예금주가 반환을 요청할 경우 관련 법률 규정에 의거해 언제든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굿모닝베트남미디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