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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치·행정] 7월 1일부터 공직자 자산 신고 강화…은행계좌·예금통장도 포함

부패방지 강화 조치 시행…토지·주택·주식·디지털 자산까지 신고 대상 확대
일정 금액 이상 은행예금 및 해외계좌도 의무 신고

베트남 정부가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자산·소득 신고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5월 15일 공포한 시행령 164/2026/ND-CP를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공무원 및 권한 보유자의 자산·소득 관리 규정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 변동 내역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연간 자산·소득 신고 대상자 3개 그룹

 

시행령에 따르면 다음 세 부류는 매년 자산과 소득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첫째, 국가기관에서 부서장급 이상 직위를 맡고 직책수당 계수가 0.25 이상인 공무원이다. 국영기업의 경우 인사관리, 공공재정, 공공자산, 공공투자 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기관·기업·개인과 직접 접촉해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장급 이상 간부가 포함된다.

 

둘째, 국영기업에 대한 국가 지분을 대표하는 국가자본 대표자들이다.

 

셋째, 각 부처 장관과 장관급 기관장, 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 자산 신고 의무자들이다.

 

은행계좌·예금통장도 신고 대상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은행계좌와 예금통장 신고 의무가 명문화됐다는 점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신고 대상자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보유한 자산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자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토지사용권
  • 주택 및 건축물
  • 토지 부속 자산
  • 금, 다이아몬드, 백금 등 귀금속 및 보석류
  • 현금 및 예금
  • 주식, 채권, 출자지분 등 금융자산
  • 디지털 자산
  • 부채
  • 해외 보유 자산
  • 해외 은행계좌
  • 신고 기간 동안 발생한 총소득

 

특히 국내 금융기관 및 단체에 예치된 예금과 은행계좌, 저축통장도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모든 계좌가 대상은 아니다. 예금과 현금성 자산, 금융자산 등의 총 가치가 1억5천만 동(약 800만 원 상당) 이상일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디지털 자산까지 관리 범위 확대

 

이번 시행령에서는 기존 토지와 부동산 중심의 자산 신고 범위를 넘어 디지털 자산까지 포함시킨 점도 눈에 띈다. 암호화폐, 디지털 토큰 등 가치가 있는 디지털 자산 역시 개별 자산 가치가 1억5천만 동 이상일 경우 신고해야 한다. 또한 해외 계좌와 해외 보유 자산도 의무 신고 대상에 포함돼 자산 은닉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공직사회 투명성 강화 기대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가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이해충돌 및 부패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은행예금과 금융자산, 디지털 자산까지 신고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자산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공공 부문의 책임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베트남 정부는 앞으로 신고 자료에 대한 검증과 감독을 강화해 자산·소득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굿모닝베트남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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