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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기업/소비자] "새 법 규정 미숙지"…암웨이 베트남, '소비자 보호법 위반'으로 4억 동대 과태료 부과

국가경쟁위원회, 다단계 마케팅 및 소비자 권리 보호 특별 점검 결과 발표
개인정보 동의 누락·KOL 뒷광고 등 적발…암웨이 측 "지적 사항 시정 조치 완료"

베트남 산업통상부 산하 국가경쟁위원회가 글로벌 다단계 마케팅(MLM) 기업 암웨이 베트남(Amway Vietnam Co., Ltd.)에 총 4억 1,000만 동(약 2,200만 원)의 행정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국가경쟁위원회가 관내 다단계 마케팅 사업 활동 전반 관리 및 소비자 권리 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정밀 점검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다양한 법적 위반 사항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 조사 결과, 암웨이 베트남은 실생활 및 디지털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여러 관행을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사항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분류된다.

 

 

암웨이 베트남의 4대 주요 법규 위반 내용

 

  • 개인정보 선택권 미비: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동의하는 구체적인 범위와 이에 대한 동의 또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는 시스템적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 불공정 약관 포함: 소비자와 체결하는 표준 계약서, 고객 계약서 및 일반 거래 약관 내에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공정 조항을 포함시켰다.

  • 인플루언서 '뒷광고' 성행: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KOL)를 활용한 마케팅 과정에서 광고 협찬 여부에 대한 사전 고지나 정보 공개 없이 이들의 이미지, 후기, 추천 조언 등을 활용해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를 유도했다.

  • 원격 거래 정보 오류: 비대면 및 원격 거래(온라인 쇼핑 등)를 진행할 때 관련 법규가 명시한 필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관행을 보였다.

 

암웨이 베트남 공식 입장: "새 법 개정 대응 미흡… 전면 시정 완료"

 

과태료 부과 결정이 내려진 후, 암웨이 베트남 측은 현지 주요 매체인 뚜오쩨 온라인(Tuoi Tre Online)과의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에 지적된 주요 문제점들은 최근 강화된 베트남의 새로운 소비자 권리 보호법에 대한 내부의 최신 정보가 다소 부족했고, 대리점 및 판매점 고객 그룹 간에 법안을 일관성 없게 해석하면서 발생한 실책"이라고 해명하며, 실사 결과에 따른 모든 시정 조치를 즉각 완료했다고 전했다.

 

적발된 법 위반 항목 암웨이 베트남의 시정 및 보완 조치 내용
소비자 개인정보 누락 가입 및 결제 화면에 동의/거부 옵션 명시, 데이터 이용 근거 투명화
불합리한 표준 약관 미준수 조항 전면 수정 후 웹사이트 재공시, 취약 계층 소비자 보호 조항 신설
원격(온라인) 거래 부실 거래 완료 즉시 이메일·문자(SMS)로 고객 권리 정보 자동 발송 시스템 구축
KOL 뒷광고 마케팅 모든 미디어 플랫폼 내 협찬 콘텐츠에 "스폰서(Sponsored)" 표시 의무화

암웨이 베트남은 이번 행정 처분을 계기로 내부 준법 감시(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향후 베트남 법 테두리 내에서 소비자 권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투명한 영업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굿모닝베트남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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