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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무: 베트남 국세청 “세금 납부 즉시 출국 금지 해제 추진”… 한국 기업·교민도 체납 관리 강화 필요

베트남 정부가 세금 체납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납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공항·국경에서 즉시 출국 제한을 해제하는 실시간 연동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5월 22일 기자회견에서 베트남 국세청은 세금 체납으로 임시 출국 금지 대상이 된 납세자들이 현장에서 세금을 납부하면 관련 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즉시 출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 세무 행정 확대와 함께 세금 징수 효율성과 기업 활동 편의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정책 변화로 해석된다.

 

세금 체납 시 출국 제한… 납부 완료하면 실시간 해제 추진

 

국세청에 따르면 향후 세무당국은 출입국관리기관, 재정부, 은행과 시스템을 연계해 공항·국경 검문소에서도 납세 의무 이행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현재 제도상 출국 금지 해제를 위해 별도 행정 절차가 필요하지만, 향후에는 납부 완료 즉시 시스템상 자동 반영되는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 납부가 확인되면 실시간으로 출국 제한 해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누가 출국 제한 대상이 되나

 

현행 세무행정 규정에 따르면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임시 출국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 개인·개인사업자: 5천만동 이상 세금 체납 + 120일 이상 미납 
  • 법인 대표자·사업주·협동조합 대표: 5억동 이상 체납 + 120일 이상 미납
  • 해외 이주 예정자 중 세금 체납자
  • 등록 사업장에서 실제 영업하지 않으면서 세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

 

특히 사업장을 사실상 폐업했지만 정식 해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리 대상이 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세무 관리, 이제는 ‘사후 점검’에서 ‘실시간 추적’으로

 

베트남 세무당국은 이미 전자세금 시스템과 금융 데이터 연계를 확대하고 있다.

 

체납 관리 절차도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① 체납 30일 → 전화·이메일·잘로·전자세무 시스템 경고
② 체납 90일 → 계좌 압류 등 강제 징수
③ 체납 120일 → 정보 공개 및 출국 제한 검토

국세청은 대부분 납세자가 경고 단계에서 자진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기업과 교민이 주목해야 할 변화

 

이번 조치는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과 현지 법인 대표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아래 항목은 점검이 필요하다.

 

  • 법인 대표 명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휴면법인·중단 사업장 해산 절차 완료 여부
  • 개인사업자 등록 상태 점검
  • 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좌 정보 일치 여부
  • 현지 회계·세무 대행사의 신고 누락 여부 확인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10만 5천 명 이상이 임시 출국 제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체납 규모는 61조동 이상이다. 베트남 정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등록 사업장을 이탈한 체납자에 대해 100만동 수준의 소액체납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베트남 세무 행정은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다. 이제 세금 문제는 단순 회계 이슈가 아니라 사업 지속성과 이동의 자유까지 연결되는 경영 리스크로 관리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GM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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