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미디어 | 사회】베트남 보건부 산하 의약품관리국이 제품 성분 배합 및 표기 규정을 위반한 화장품 7종에 대해 전국적인 유통 중단 및 리콜 명령을 내렸다.
이번 리콜 대상에는 호치민시에 위치한 '비고(Vigo Import-Export Trading and Service Company Limited)'에서 수입·유통한 3개 제품이 포함되었다. 해당 제품들은 성분 배합이 당국에 승인된 제품 표기와 일치하지 않아 리콜 처분을 받았다. 적발된 제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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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보라토리 바베 (Laboratorios Babé - Stop Akn Hidratante Reparadora/Stop Akn Repairing Moistur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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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전 스킨케어 레티놀 컴플리트 0.5 (Revision Skincare Retinol Complete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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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셉션 화이트업 소르베 (Ekseption White-Up Sorbet)
제품들은 주로 현지 스파, 피부과, 화장품 전문 매장에서 판매되는 중고가 스킨케어 라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코트란스(Kotrans Co., Ltd.)' 하노이 지점에서 유통한 4개 제품은 화장품 표기 규정 위반으로 리콜 조치되었다. 특히 동남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널리 판매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던 한국 화장품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회수된 제품은 △VT 레티에이 리들샷 700 (VT RETI-A REEDLE SHOT 700) △토리덴 셀메이징 포어 퍼펙팅 앰플 △VT 시카 콜라겐 마스크 △유노브 딥 데미지 리페어 샴푸 스위트 브리즈 이다. 해당 업체들은 이번 위반 사항에 따라 전국적으로 제품을 즉각 회수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 처분을 받는다. 하노이와 호치민시 보건국은 이번 회수 과정을 엄격히 감독하고, 오는 6월 15일 이전에 보건부에 최종 결과를 보고할 예정니다.
[현지 시장 분석]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타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베트남 화장품 시장은 2024년 기준 24억 달러(약 3조 원) 이상의 규모로 성장했으나, 유통 제품의 약 90%가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어 품질 관리 측면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이 지적되어 왔다.
베트남 보건부는 올해 초부터 기준 미달 제품에 대한 강력한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도 보습제, 자외선 차단제, 세안제 등 779개 제품이 생산 기준 미달로 전국에서 회수된 바 있다. 현지 규제 기관들은 위조품 및 불량품 유통, 허위 광고 근절을 위해 의약품 및 화장품 시장에 대한 통제 수위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 @GMVN(VN익스프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