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에 따르면, 지방 단위의 배치는 자연 면적과 인구 규모라는 두 가지 기준에 기초할 것이라고 한다. 이 협정은 2022-2026년 동안 2030년을 목표로 도 수준에서 시범 운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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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행정자치부는 자연 면적과 인구 규모 면에서 어느 기준의 50%에도 미치지 못한 지방의 배치를 규정된 대로 시범적으로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가까운 미래에, 정부는 작은 자연 면적, 높은 인구 밀도, 그리고 개발 공간을 위한 토지 자금의 어려움을 가진 많은 지방을 통합 시행할 것이다.
국회 산하기관 상임위원회 결의 1211호에 따르면 고지대 인구는 90만명 이상, 자연 면적은 8천km2 이상이다. 나머지 지방의 경우 인구 140만명 이상, 자연 면적 5천km2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50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중부 도시의 경우, 자연 면적이 1천500km2 이상에 이른다.
현재 행정자치부는 일반 기준보다 150% 이상(1만2000㎢ 이상) 큰 산지와 고지대 방향으로 결의안 1211호를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인구 규모는 자연 면적이 넓고 지형도 복잡하며 인구도 적은 산악 및 고지대 지방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규제와 비교하여 25%(70만 명 이상) 감소한다.
행정부 기준에 따르면 자연 면적이 작거나 인구가 적은 지방도 포함될 수 있다. 행정부는 아직 통합안을 정부에 제출하지 않아 통합 기준을 추가로 설명하고 있다.
*해당 지방(면적이 작고 인구가 적은 지방)
-GMK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