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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드-19 지침 16]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웃집에 놀러 가면 '지침 16'을 위반하나요?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웃집에 놀러 가면 '지침서 16'을 위반하나요?

 

질문) 저는 호찌민시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7월 9일, 시는 '지침 16'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공식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이웃집에  놀러 가든지 일 때문에 도움을 청하고 싶은데 그게 '지침 16'을 위반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떤 벌칙을 받게되나요?

 

답변) 르꾸앙부 변호사 - 꽁빈 로펌 이사
시에 적용되는 코비드-19 전염병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긴급 조치에 대한 정부 지침 16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가족 및 주거 집단으로부터 격리, 주거 그룹, 인근 지역, 지역사회/병동/도시로부터 격리된 지역/병동/도시, 구, 구 및 투덕시에서 격리된다는 원칙에 따라 사회적 격리를 실현한다.

 

사람들은 식품, 의약품, 비상 사태, 공장, 생산 시설, 사업 및 서비스 시설, 기타 비상 사태와 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한다. 이웃집에 놀러 가거나, 필요하지 않은 일을 도움을 요청할 경우와 질병 예방 및 집단 집회 제한에 대한 개인 보호 위반의 징후가 있을 경우, 국무총리 제117/20호에 따라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친구나 이웃을 방문할 경우 벌금 1백만동~300만동이 부과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웃집에 가서 2명 이상 모였을 경우, 1000만동~2,000만동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한 일이 만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다면, 당신은 전화를 사용해야 합니다. 전기·수도 수리, 지붕 수리, 장마철 누수 방지 등 꼭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친구나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5K의 보건부 방역대책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호찌민에 사는데 아파트 마당에서 산책을 하고 휴식을 취해도 될까요?

 

코비드-19 전염병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긴급 조치에 대한 정부 [지침 16]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식품과 의약품 구입, 응급처치, 공장, 생산 시설, 운영을 중단하지 않은 서비스 사업체 및 필수용품, 기타 비상 사태와 같은 실제 필요한 경우만 제외하고 모든 사람은 집에 있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호찌민시가 [지침 16]을 시행할 때, 사람들은 위에 언급된 이유로만 집을 떠날 수 있다.

 

당신의 경우, 더위를 피해 나가고, 건물 지역, 도시 지역, 아파트 단지에서 조차 걷는다면... 그러면 그것은 질병 예방에 대한 개인 보호를 시행하지 않는 행위이고 처벌 받을 것이다. 의료 분야의 행정 제재에 관한 법령 117/2020/ND-CP의 조항에 따라 위의 행동은 1-3백만동의 벌금을 물게 된다. 2명 이상의 사람과 함께 앉거나 걷는 경우, 여러분과 여러분의 동료는 공공 장소에서 군중 모임 제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은 행위로 1천만동~2천만동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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