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호찌민 고밥구, 출입국법 위반 한국인 6명 적발·추방

  • 등록 2026.09.10 19: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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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랜드 아파트서 컴퓨터·태블릿 등 다수 전자기기 발견... 첨단기술범죄 연루 의혹
전자비자로 입국 후 불법체류·임시거주 미등록... 조사 중 여권 제시도 거부

호찌민시 고밥(Go Vap) 구 경찰이 출입국 및 체류 규정을 위반한 한국인 6명을 적발해 추방 조치했다.

 

9월 10일 고밥 구 경찰에 따르면 전날인 9일 출입국관리국, 떤선녓 국제공항 국경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이들에 대한 행정 처리를 완료하고 추방했다. 이들은 첨단 기술을 이용한 범죄 연루 및 출입국·체류 규정 위반 혐의를 받아왔다.

 

앞서 고밥 구 경찰은 수사 및 정보 수집 활동을 통해 베트남에 입국해 '시티랜드'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던 이들 한국인 일행이 첨단 기술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단속 과정에서 당국은 이들이 임차한 아파트에서 컴퓨터, 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 등 다수의 전자기기를 발견했다.

 

고밥 구 경찰은 출입국관리국과의 협력을 통해 이들이 베트남 내 임시 거주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했으며, 이후 호찌민시 경찰 내 전문 부서들과 함께 출입국 규정 위반 사실을 규명하는 절차를 밟았다.

 

조사 결과 이들 대부분은 취업이나 사업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전자비자(e-visa)로 입국한 뒤 의도적으로 체류 기간을 넘겨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고의로 임시 거주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위반 사실이 적발된 후에도 여권 제시를 거부하는 등 당국의 조사 및 처리 절차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찌민시 경찰은 시행령(Decree) 282/2025/ND-CP 제21조 제6항 a호에 명시된 '베트남 관계 당국의 허가 없이 입국, 직업 활동 또는 기타 활동을 한 외국인'에 해당하는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들에게 벌금 부과 및 추방 조치를 포함한 행정 처분을 내렸다.

 

고밥 지구 경찰에 따르면, 베트남에 입국해 법규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 외국인들은 주로 소규모 그룹으로 활동하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활동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고밥 지구 경찰은 홍보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불시 점검을 병행해 해당 지역 내 외국인의 거주 및 활동 관련 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GMV

 

이정국 기자 jkangli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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