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경기 부양을 위해 입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면서 2022년 3월부터 외국인 방문객과 근로자들에게 국경을 다시 개방했다. 베트남은 2020년 7월 베트남 내 외국인 입국·출입국·통과 및 체류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최근 관련 내용을 일부 업데이트해 외국인과 기업이 유의해야 한다.
베트남은 코로나19 당시 외국인 출입을 제한한 뒤 2022년 3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까지 국경을 다시 개방했다. 베트남의 출입국 수속은 2020년 7월 발효된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통과 및 거주에 관한 법률(출입국관리법)이 적용된다.
베트남의 비자와 취업 허가 절차는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혼란스러울 수 있다. 외국인들이 장기 방문을 계획할 때 유의해야 할 단계와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2022년 4월, 베트남은 3월에 비해 104% 증가한 8만9193명의 외국인을 맞이했다. 베트남에 오는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외국인 직접투자(FDI) 프로젝트에 종사하거나 설립하는 외국인 계약직 근로자들이다.
베트남 법인은 현지 채용이 아직 생산 및 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리자, 전무, 전문가로 일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베트남 대표부도 직원을 직접 고용할 수 있다.
외국인 직원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기 30일 전에 베트남 신문이나 온라인 포털에서 베트남 구직자에게 이 직책에 대한 채용 공고를 해야 한다.
이 공고의 증거는 외국인 고용인에 대한 취업 허가 신청서에 제시되어야 한다. 또 다른 방법은 정부 소유의 고용 서비스 센터를 통해 외국인을 모집하는 것이다.
베트남에서 외국인 직원을 고용할 때, 이해해야 할 많은 절차와 법적 틀이 있다.
비자 종류
외국인이 베트남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한 비자가 필요하다. 베트남 비자는 제3국에 있는 동안이나 베트남 내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다음 국가의 시민은 아래 나열된 기간 동안 베트남으로 무료 입국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베트남은 e-비자 제도의 절차를 업데이트하여 80개국에 대해 최장 30일의 단일 입국 방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전자비자의 규정된 처리시간은 등록 및 수수료 납부 완료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다.
베트남은 최근 하롱베이 반돈 국제공항을 전자비자 입국 허용 공항 목록에 추가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일하고 장기 체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더 긴 3개월짜리 단일 또는 복수 입국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관광객은 30일 동안 유효한 전자비자 시스템으로만 올 수 있다. 비즈니스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베트남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즈니스 비자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비자는 고용주가 후원해야 한다.
관련 비자 유형은 다음과 같다.
DT1 비자로, 투자자들은 처음에 2년 동안 임시 거주 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 비자유형전환
이민법은 또한 구 규정에 따라 베트남을 떠날 필요 없이 다른 목적으로 비자 종류를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비자 유형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전환 비자 신청 후 새로운 비자가 발급된다.
◆ 비자 면제 추가 사례
이민법은 정부의 결정에 따라 국경 관문이나 해안 경제 구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사례를 한 가지 더 추가한다. 해안 지역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런 종류의 비자 면제는 30일 동안 유효하다.
노동 허가 절차 및 요구 사항
베트남에서 3개월 이상 일할 경우 취업 허가가 필요하다. 이는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을 시작하기 전에 주 노동부(MoLISA)와 함께 15일 동안 적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작업 허가 처리 시간은 최대 10영업일 소요된다. 다만 처리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관공서가 추가 서류를 요구해 처리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잠재적 고용주와 직원에게 조언해야 한다. 우리는 잠재적 지원자들에게 작업 시작 3개월 전에, 이상적으로는 훨씬 일찍 그 과정을 시작할 것을 권고한다.
취업 허가는 근로자/외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지만 베트남 고용주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베트남에서 임시 거주 카드 또는 취업 비자를 신청하려면 취업 허가가 필요하다. 2021년에 발효된 새로운 노동법 2019에 따라 노동 허가는 최대 2년 동안 발급되며 한 번의 갱신으로 제한된다.
취업 허가를 받으려면 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외국인에 대한 취업허가는 최대 2년간 유효하며 갱신할 수 없다. 회사가 그 외국인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고 싶다면 새로운 신청을 해야 한다.
다음 상황의 경우에는 작업허가를 종료할 수 있다.
특정 상황에서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노동 허가 없이 일할 수 있지만, 노동 허가 면제 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이 증명서는 취업허가서에 준하는 것으로 최대 2년간 유효하며, 임시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베트남에서 일하기 전에 7일 전에 지방 MoLISA에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54조 노동법 제45/2019/QH14호에 따라 다음 범주는 근로허가가 면제된다.
베트남 당국은 노동 허가와 관련하여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 근로허가 없이 베트남에서 근무해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처벌을 받거나 근로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5일 이내에 본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 또한, 고용주의 영업은 3개월 동안 중단될 수 있으며 최대 33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임시 거주 카드
1년 이상 유효한 취업허가서를 소지한 외국인은 물론 취업비자, 경영이사회 회원, 기업지점장, 베트남 주재 외국기업 대표부 대표자 등에게 임시거주카드(Termporary Residence Card, TRC)를 발급받을 수 있다.
TRC는 공안부 산하 이민국에서 발급하며, 비자 종류에 따라 1년에서 10년까지 유효하다. 이민법에 따르면, TRC의 각 투자자 비자 유형의 기간은 기부된 자본의 금액에 기초한다.
DT4 비자(자본 투자액이 30억동 이하 또는 미화 12만8800달러)를 사용하는 투자자는 TRC의 자격이 없다.
만료된 TRC는 새 카드를 발급하기 위해 고려될 것이다. TRC의 유효기간은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보다 최소 30일 짧다.
TRC를 보유한 외국인 직원은 TRC의 유효한 조건 내에서 비자 없이 베트남을 출입국할 수 있다. 수수료는 카드 사용 기간에 따라 80달러에서 120달러 사이의 차이가 있는 반면, 처리 시간은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5일이 소요된다.
영주권 카드
베트남에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합법적인 거주지가 있는 주재원은 영구 거주 카드(PRC)를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 조건이 적용된다.
처리 시간은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5일이 소요되며 수수료는 100달러다. PRC 소지자는 비자 없이 베트남에 체류할 수 있지만 PRC는 10년마다 재발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