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한국과 베트남은 8월 1일부터 VKFTA에 따라 개정된 제품별 규정 적용

이정국 기자  2022.06.04 10:11:10

기사프린트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VKFTA는 베트남의 첫 번째 경제 파트너와의 양자 자유 무역 협정 중 하나이다.

▼ 베트남 가멘트 10 공장 

 

베트남과 한국은 8월 1일부터 제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 요건을 정한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VKFTA)에 따라 개정된 제품특정규칙(PSR)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응우옌홍디엔 베트남 산업통상부 장관과 문성욱 한국 측 수석대표가 무역협정에 따른 PSR 개정안에 합의한 2021년 말 양국 VKFTA 이행공동위원회 5차 회의 결과 중 하나였다.

 

이 협정에 따르면, 이 변경은 베트남과 한국이 내부 절차를 마치고 외교 경로를 통해 다른 나라에 통보한 후 8월 1일에 적용되며, 61.01-62.12, 62.15-62.17의 범주에 속하는 대부분의 의류 제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VKFTA는 베트남의 첫 번째 경제 파트너와의 양자 자유 무역 협정 중 하나이다. 시행 7년 만에 양국 간 무역·투자 협력은 크게 성장했다.

 

2021년 양국 교역액은 781억달러로 전년 대비 18.3% 증가했는데, 이중 수출은 219억달러로 15% 증가했고, 수입은 562억달러(19.7%) 증가했다. 베트남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수입량의 17%를 차지했고, 대(對)한국 무역적자는 342억달러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산업무역부는 최근 몇 년간 한국이 베트남의 주요 수입시장 중 하나로 높은 이용률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2021년 베트남의 한국 수출 총액은 관세 우대로 전체의 50.82%인 111억5천만달러로 집계됐으며, 대다수가 수산물(94.78%), 커피(97.09%), 후추(96.02%), 채소(89.67%), 목제품(80.6%)이다.

 

산업무역부는 이같은 높은 이용률은 기업들이 VKFTA에 따른 원산지 규칙에 대한 깊은 지식과 적용의 유연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