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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2023년에는 반드시 돼야 한다

이정국 기자  2022.02.26 18: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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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현재까지 코비드-19 전염병이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지역 최저임금 인상이 두 차례 연기됐다. 실제로 근로자를 대표하는 기관은 노동보훈사회부에 임금 인상을 조속히 허용해 달라고 거듭 청원했고, 사용자 측을 대표하는 단체는 기업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다.

 

지역 최저임금은 2020년 1월 1일(코비드-19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은 때)에 인상 조정되었다. 인상폭은 2019년 적용 급여 대비 평균 5.5% 인상되었다. 구체적으로 최저 급여 1지역은 4백1백만동에서 440만동/인/월(24만동/월 증가), 2지역은 370만동에서 390만동/인/월로 인상(21만동/월 증가), 3지역은 320만동에서 340만동/인/월로 인상되었다(18만동/월 증가). 4지역은 290만동에서 307만동/인/월로 인상되었다(15만동/월 증가)

 

국가임금위원회 상임기관인 노동보훈사회부는 2022년까지 18개 성에서 모든 유형의 기업 근로자의 노동, 임금, 최저 생활 수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3년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 조정 및 관련 정책 수립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의 근거로 기업의 생산 및 경영 상황, 근로자의 임금 및 최저 생활 수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응두이히우 베트남 노동총연맹 부위원장 겸 국가임금위원회 부위원장(노동자들을 대표하여)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 2년간 기업에 미치는 전염병의 영향으로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았다. 현재 생산과 업황이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어려운 사업체도 많지만 많은 사업체들이 잘 운영되고 있어 전염병 속에서도 매출과 이익에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전염병 사태와 관련, 노동자들도 격리기간 이후 재원이 소진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2년 동안 임금인상을 받지 못했다.

 

베트남 노동총연맹은 2021년과 2022년 상반기 등 여러 차례 최저임금 인상을 제안해 왔다. 다만 노동부의 노동과 임금조사가 진전된 상황에서 임금인상이 빠르면 2023년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히우는 말했다. 히우 씨에 따르면 지난 설을 전후해 집단 근무를 중단하고 복리후생비를 청구한 근로자들은 급여 및 소득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인상 요구는 정당하고, 조기인상은 노사관계 안정에 도움이 되며, 근로자들은 업무에 안정감을 느끼고 기업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아울러 기업체도 임금인상을 투자로 간주해 수익을 줄여 직원들과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직원들은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음식과 의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레딘꽝 법무정책부 부국장은 올해 인상하지 않으면 3년간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인상폭은 좀 더 조사해서 논의해봐야겠지만 최근 2년간 소비자물가지수가 5% 정도 올랐을 때 물가하락을 보완하기 위해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

 

이어 "유행 사태로 사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많은 사업체들이 직원들의 수당이나 비용을 전혀 추가하지 않은 반면 물가는 상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실은 어떤 곳에서는 근로자들이 복리후생을 요구하기 위해 일을 그만두게 한다. 평가 지표가 변동성이 있는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한 번 올리는데 여러 해가 걸리면 정책 충격으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여러 번 인상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낮은 인상이 시행되기 더 쉬울 것입니다"라고 꽝은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도 조기에 알려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꽝 부국장의 설명이다.

 

이번에 인상되면 기업체는 어려워지는가?

 

고용주를 대표하는 기관인 베트남 상공회의소(VCC)의 호앙꽝퐁 부회장은 기업들이 당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생산 회복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 운영 및 근로자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설을 맞아 일부 사업주들은 직원들의 급여와 상여금을 챙겼고, 개인 자산을 매각할 정도로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직원들에게 설 상여금을 주려는 기업체들이 많았다. 그것은 급여와 보너스를 통해 기업과 직원 간의 상호 관심도 엿볼 수 있다.

 

임금 인상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바람이기도 하지만 노동시장을 회복하고 노동자들을 도시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해법으로도 볼 수 있어 고민해야 한다. 다만 실제로 상당수 기업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노동을 많이 하는 기업에 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만 해도 이의는 적겠지만, 최저임금은 사회보험료와 조합비를 산정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조화를 위해 산정할 필요가 있다.

 

퐁에 따르면 전염병의 영향으로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은 만큼 인상될 경우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실 노동력이 부족하고, 노동자 스스로도 최저생계기준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급여가 필요하고, 사업주도 이를 감안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현재까지 인상되지 않은 지 2년이 지난 지금 최저임금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오늘날 기업의 실제 맥락을 보면 임금 인상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도 어렵고 직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고민하기 위해서는 노동보훈사회부의  실제 조사 결과가 더 필요하다. 팜민환 전 국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생산과 기업 활동이 점차 회복됐기 때문에 최소한 생계 보완을 위해 임금 인상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