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전염병 예방과 방제를 위해 의료용 마스크, 의료장갑, 의복의 일시 수출입 및 재수출에 대해 영업정지를 규정한 '03/2022/TT-BCT'를 방금 발령했다. 2022년 3월 15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출입이 중지된 의료용 마스크의 코드는 다음과 같다. 수술용 마스크(코드 6307.90.40), 기타 의료용 마스크(항목 코드 6307.90.90)
시행규칙 03/2022/TT-BCT는 또한 의료용 장갑, 전염병 예방 및 통제복의 제품 코드를 규정하고 의료용 장갑, 옷, 안경, 의료용 마스크, 헬멧, 장갑, 신발 등은 수입 및 재수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수술 장갑(항목 번호 4015.11.00), 기타 의료용 장갑(항목 코드 4015.19.00),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장비에는 의류, 안경, 의료 마스크, 보호 모자, 장갑 및 신발(항목 번호 6210.10.90)이 포함된다.
산업통상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임시수입 통관절차를 거친 의료용 마스크, 의료장갑, 방역복 등의 출하에 대해서는 법령 69·2018·ND-CP 규정에 따라 계속 재수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