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체결된 법령에 따라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국내에서 조립·제작된 자동차는 처음으로 등록비를 50% 감면받는다.
오늘(26일)은 총리의 권한을 부여받은 레민카이 부총리가 국내에서 제조되고 조립된 자동차의 등록비율을 규정한 법령 103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전국에서 제작·조립된 자동차 및 유사차량으로 견인되는 자동차, 트레일러, 세미트레일러에 대한 최초 등록비 50%가 된다. 2022년 6월 1일부터 등록비율이 이전 수준으로 돌아온다.
코비드-19 전염병이 국내 제조기업에 미치는 어려움과 영향을 감안할 때 국내 제조·조립차 등록비가 50% 할인은 최근 2년 새 두 번째다.
사실 등록비를 줄이면 차 값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차 유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수수료 인하는 국내 자동차 시장의 소비자 수요를 자극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지난해 하반기 50% 감면 정책을 적용했을 때 정책에 따른 등록비 수입은 7314억동 줄었지만 전체 국가예산 수입은 141억1100억동 증가했다.
2020년 상반기(1~6월) 국내 제조·조립차 최초 등록대수는 10만2900대 이상으로 월평균 1만7600대에 육박한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두 배로 늘었다.
현재 승용차 등록수수료는 등록 시 차종별, 지역별 비율로 산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하노이, 꽝닌, 하이퐁의 자동차 등록비는... 차값의 12%, 호찌민시 10%, 하띤시 11%... 특히 픽업트럭의 경우 등록비가 승용차 1호 요금의 60%이다.
2차 등록비 지급부터는 등록비율이 2%로 전국 균일하게 적용된다.
-GMK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