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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대상 모집…8곳 내외 선정

일반상권·도심형소형상권 부문…중간평가 위한 ‘3+2년’ 제도 도입

 

(굿모닝베트남미디어)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2023년 상권 활성화 사업'의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상권 활성화 사업'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의 재도약을 위해 상권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상권르네상스 사업이 확대 개편된 것이다.

중기부는 지난 2018년 12월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29곳의 상권을 선정했으며 이번 공모에서는 8곳 내외를 추가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번 모집을 통해 내년도 사업 후보지를 사전에 선정하고 예산 확정 시 지원할 예정이다.

달라지는 부분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이하 지역상권법) 시행에 맞춰 상권활성화 사업을 개편함에 따라 일반상권과 도심형소형상권 부문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또 중간평가를 통한 '3+2년' 제도와 권역별 선정상권 수 상한제도 도입된다.

특히 점포수 100개 이상의 도심형소형상권이 추가됨에 따라 세밀한 지역 특색을 반영한 상권활성화 추진이 가능하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상권활성화 사업에 선정되면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 등 인프라 정비의 환경개선(HW)과 특화상품,브랜드 개발 등 콘텐츠 중심의 활성화(SW) 및 디지털화 등이 종합적으로 추진된다.

신청은 상인회 등과 지자체가 3개년 사업계획 등을 준비한 후 상권 소재의 시,군,구에서 시,도의 추천서를 첨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상권에는 중기부와 지자체가 기본 3년 동안 점포수에 따라 최대 36억(소형)~72억(일반)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로 2년 동안 최대 24억(소형)~48억(일반)원 내외 예산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참여에 관심 있는 지자체를 위한 사업설명회와 지역상권법령에 대한 설명회가 권역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semas.or.kr), 소상공인마당(sbiz.or.kr), 기업마당(bizinfo.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준희 중기부 지역상권과장은 '해당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상권의 회복과 재도약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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