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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베트남미디어

【호치민:코비드-19】공공장소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벌금 부과 및 호치민 진입 차량 검사

8월 5일부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은 최고 30만 동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다.

이 요청은 3일 오후 호치민시에서 열린 코비드-19 질병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응웬 탄 퐁 시 인민위원장에 의해 이뤄졌다.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은 코비드-19가 발발한 3월말부터 호치민시 등지에서 시행되었다. 하지만 지난달 4월 23일부터 사회적 고립이 종식된 뒤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권장 수준에 그쳤다.

 

2013년 제176호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10만-3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호치민시는 시행 한 달여 만에 4천300여 건에 8억7천만 동에 육박하는 제재 조치를 내렸다.

 

그는 마스크 착용은 타인에게 전염되지 않고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부가 마스크 공급을 챙기고 판매처를 미리 발표해 국민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응웬 티엔  안 장관도 마스크 착용이 질병 확산을 피하기 위한 기본 조치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것은 하기 쉽고, 많은 돈이 들지 않지만 많은 나라가 방치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중 적어도 20%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 자신이 병에 걸릴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위험도 있다." 그는 시는 마스크가 부족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응웬 탄 퐁 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역시 코비드-19를 막기 위해 호치민시 관문에 통제 지점을 재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4월 4일부터 24시간 운영하는 62개 검문소를 설치했다. 

특히 16개의 주요 설치 지점은 다음과 같다.

롱푹 톨게이트 (호치민 - 롱탄 - 야우저이 고속도로), 쯔엉루엉 고속도로, 도이 다리 (짠반야우 거리), 바랑 거리, 쑤엔 A 도로 (국도 22), 푸꾸엉 다리, 빈빈 다리, 송탄 고가도로, 국도 1K, 국도 50, 국도 1A, 동나이 다리, 서부 버스정류장, 동부 버스 정류장, 탄손녓 공항, 깍라이 항구등이다.

 

4월 23일, 시 정부는 질병이 통제되에 이 지점들의 운영을 중단했고, 호치민시는 총리 훈령 19에 따라 사회적 격리를 중단했다.

 

주요 지점은 19일 동안 운행한 차량 23만5,000대를 포함해 27만 대에 육박하는 차량을 점검했고 외국인 3,000여 명을 포함해 60만 명 가까이 건강검진과 체온 측정을 받았으며 13만 명 이상이 의무적으로 의료 신고를 해야 했다.

-GMK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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