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령 초안 1조에 따라 총리가 외국인에게 지분을 양도하도록 승인한 연료거래자와 별도로 휘발유 및 석유거래업자도 35% 미만의 지분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탄니엔 온라인은 보도했다.
산업부는 연료가 전략물자로 에너지 안보와 주민 일상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국내 연료시장을 외국 유통업체에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2007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국내 기업의 입지를 확고히 하도록 연료시장은 외국인에게 개방을 약속하지 않았다.
베트남은 13년간의 참여 끝에 전기와 항공 등 현재까지 주요 분야 대부분에 외국인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었다.
산업부에 따르면 PV오일, 빈손정유화학, 가솔린맥스 등 총리가 승인한 각종 공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기업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 기업의 가치 제고 등에 기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획팀이 이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했으며 그리고 국내 기업의 사업 활동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간섭을 제한하기 위해 지분 양도 제한에 대해 35%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사이공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