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한국 간 국제 운전 면허증 상호 인정 계획 승인

2024.02.09 11:03:13

베트남 정부가 베트남과 한국 간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방안을 승인했다.

 

쩐루우꽝 부총리는 국제 운전 면허증의 상호 인정에 관한 베트남 정부와 한국 정부 간의 협정 이행 계획을 승인하는 결정 No. 163/QD-TTg에 방금 서명했다.

 

이 계획은 베트남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따라 국제 운전 면허증의 상호 인정에 관한 베트남 정부와 한국 정부 간의 협정 조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 운전면허 인정 및 위반 처벌에 대한 관계 부처 책임을 명확히 확인하는 한편, 양국 간 공조체제를 완성·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에 관한 양국 정부의 협약은 2023년 7월 16일 체결되어 2023년 7월 23일부터 발효되었다.

 

이번 협정의 체결은 인적 우호적 교류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특히 관광 협력 확대를 위한 노력은 물론 양국 간 관광 교류 활동을 강화하여 경제 및 무역 협력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더욱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각 국가는 면허증이 여전히 유효하고 운전자가 해당 국가 운전 면허증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 상대 국가 국민의 입국일로부터 최대 1년 동안 협정 클래스에 따라 상대 국가에서 발급한 국제 운전 면허증을 인정한다. 

 

이정국 기자 jkangli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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