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6월 1일 오전 9시부터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에서 통행료 징수가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해 시범운영 과정에서 위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교통경찰을 동원한다.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에서 논스톱 전자요금징수(ETC)만 적용하는 시점을 며칠 앞두고, ETC 서비스를 거부하는 운전자가 고속도로를 통과할 수 없도록 관련 기관과 준비를 마쳤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보안과 질서가 확보되도록 교통부는 각 지자체와 교통경찰청에 문서를 보내 요금소 위반사항 처리 등을 조율하고 있다.
도로국은 6월 1일 오전 9시부터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전체에 ETC 요금 징수를 적용하고, 전체 노선 중 6개 요금소에 동시 배치하는 방안을 교통부에 보고했다.
당시 수동요금징수차선(MTC)은 30개소가 폐쇄되고, ETC 요금차선 32개만 개통돼 차량을 운행할 예정이다. 또한 각 역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교통에 개방된 각 방향마다 하나의 문제 해결 차선을 유지할 것이다.
여기의 특별한 경우는 특히 우선 호송 차량, 구급차, 소방차, 제방 보호...와 같이 빨리 움직여야 하는 우선적인 차량들이다.
고속도로 투자자인 비디피(VIDIFI)는 차량 소유자가 ETC 서비스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충전을 하지 않은 채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경우를 고려해 사고상황별 대처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VIDIFI는 실수로 고속도로에 진입한 차량을 지원하기 위해 ETC 서비스 제공업체(VDTC 및 VETC)와 협력하여 운전자가 카드를 구매해 계속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속도로관리대는 차량이 ETC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지만 고의적으로 고속도로에 진입할 경우 교통경찰서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1차역에서 도로이용료를 징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