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가능국가로 환원 (22.4.1부터)

  • 등록 2022.04.01 08: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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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1일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 로 베트남을 지정한 지 거의 열흘만에 격리면제 가능국가로 베트남을 다시 지정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베트남을 격리면제 제외 국가에서 지정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질병관리청, 3.31 대외발표).

 

이에 따라 4.1(금) 0시부터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 시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가 적용되니, 국내 입국 시 Q-code 입력 등 필요한 사전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4.1(금)부터 인천·김해·대구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운영하고,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서도 Q-code 이용 시 격리면제 적용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Q-code) 운영 계획은 다음과 같다. 

*Q-code 이용 관련 상세 사항은 홈페이지(https://cov19ent.kdca.go.kr/cpassportal/에 공지되어 있다.

 

- (이용대상) 인천·김해·대구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해외 입국자

- (이용방법) Q-code에 검역정보 사전 입력 후 QR코드 발급

- (주요내용)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Q-code에 검역정보 사전입력하여 QR드를 발급받은 경우 격리면제 가능(4.1.~)

※ 접종완료자: WHO 승인 백신 2차 접종 후 14~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자

※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했거나 국내에 접종완료 이력이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3월21일부터 이미 격리면제를 시행 중

- (국내에 접종 이력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Q-code 이용자의 경우 4월1일부터 격리면제 가능

 

 

 

박경숙 기자 sii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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