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교통비, 여행비, 음식비 3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 등록 2021.11.01 19: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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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장음식, 숙박, 관광, 교통 등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가 30%의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10월 27일, 정부는 코비드-19 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해결책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 결의 406호의 이행을 상세히 기술하는 법령 92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서비스는 철도운송, 수상운송, 항공운송, 도로교통, 숙박서비스, 케이터링, 여행사, 관광사업 및 지원서비스 등 관광 활성화 및 조직과 관련된 서비스가 포함된다.

 

또한 세금감면집단에 속하는 제품과 용역의 출판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영화 서비스,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녹음 및 음악 출판, 예술 및 작곡 서비스,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 서비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인하된 세율과 관련해 공제 방식으로 세금을 산정하는 기업·단체는 부가가치세율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세입비율법에 따라 세금을 산정하는 기업·단체는 세액계산비율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예훈 기자 pmhherolyh12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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