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국 기자 2021.10.29 18:04:10
2018년 4월 20일, 재정부는 2015년 3월 25일 통관 절차, 관세 조사, 수출입 관세 및 조세행정 등에 대한 제38/2015/TT-BTC호 시행규칙의 일부 조항을 보완하는 제39/2018/TT-BTC호 시행규칙을 발표하였다.
사실, 베트남과 세계의 국제적인 상업 활동은 성장하며 변화하고 있으니, 관세 절차에 대한 변경해야 할 이슈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상황에 따라, 재무부 및 관세총국은 최근 2년간 제39/2018/TT-BTC 호 시행규칙을 대체하며 제 38/2015/TT-BTC호 시행규칙을 보완하는 시행규칙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관련 부처 및 기업들의 의견을 수집해 왔다.
딜로이트 베트남은 9월 2021년까지 최신 업데이트 된 시행규칙 초안의 주목할 만한 내용을 공유한다.
여러 개정된 사항은 2019년 조세행정법 및 그의 안내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18/2021/NĐ-CP호 시행령 등 최근 발표된 법률 문서에 근거하며, 제59/2018/NĐ-CP호 시행령을 대체하며, 제08/2015/NĐ-CP호 시행령을 보완하는 시행령 초안과 일치한다.
주목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과세가격
2. 자재 명세서 (“BOM”)
3. 내국 수출입 절차
4. 임가공계약에 의한 가공업체 통보
5. 수출가공기업 ("EPE") 에 대한 규정의 개정 및 보완
또한 다른 세무뉴스를 참고하려고 하시면 딜로이트 웹사이트(https://www2.deloitte.com/vn/en.html) 에 방문하면 자세히 안내되어있다.
관련하여 궁금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하노이와 호찌민시의 사무실로 연락을 하면된다.
-GMK미디어(출처:딜로이트 베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