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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베트남: 정부의 제105호 결의서-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조건 완화

이정국 기자  2021.09.13 18: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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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경제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최근의 적극적인 조치들 중 하나로, 2021년 9월 9일에 정부는 코비드-19 시기 동안 기업/ 가족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당국에 지침을 제공하는 제105/NQ-CP호 결의서 (“제105호 결의서”)를 발표했습니다. 

 

본 결의서는 서명일로부터 즉시 발효됩니다.

 

제105호 결의서의 한 가지 주목할 말한 점은 정부가 노동보훈사회부 (MOLISA) 및  외무부 (MOFA)에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베트남에 들여오는 것에 대한 제한규제를 완화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십시오.

 

1.  노동허가서 (“WP”) 신청

본 결의서는 외국인근로자 관리에 에 관한 제152/2020/ND-CP호 시행령에 비해 노동허가서 발급 및 연장에 대한 일부의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노동부는 전국 및 지방에 추가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몇 개월동안 노동허가서 및 비자 신청이 지연되고 사업 계획에 영향을 미쳤음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목표로 상기 요구사항이 완화하게 되는 것이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입국 절차

제105호 결의서에 따라 유관당국들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베트남 입국의 승인 절차를 검토하고 촉진하도록 합니다. 자세한 지침은 곧 공표될 예정입니다.

 

백신 여권

외교부는 "경제 오픈" 단계에서 "백신 여권"의 인정을 위해 해외 국가 및 지역과의 논의 와 협상에 주력하도록 합니다. 제안된 계획안들이 2021년 9월 이내에 총리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딜로이트의 관점에 따라 상기 조치는  경제가 신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하는 베트남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로 간주될 수 있으며 특히 현 시점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 분야에서는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무 관련 사항은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됩니다.

https://www2.deloitte.com/vn/en/pages/tax/articles/tax-newsletters.html..html

-딜로이트 베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