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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드-19 간추린 단신] 동나이성은 호찌민, 빈증성에서 오는 사람은 코비드-19 검사증 지참

이정국 기자  2021.06.29 21: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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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 빈증에서 동나이에 오는 사람은 반드시 코비드-19 검사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매일 호찌민시와 빈증성에서 동나이로 가는 사람은 7일 이내에 사스-CoV-2 음성 검사서를 받아야 한다.  29일 오후 동나이성 인민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동나이성 내 코비드-19의 긴급 예방 및 방제 대책 지속 추진' 문건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동나이성 인민위원회는 호찌민시, 빈증선 등에 거주하는 동나이성 내 기업, 생산 및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여관 임대나 숙박을 권장하고 있으며, 전염병 지역에 출장을 가지 않도록 한다.

매일 동나이로 출퇴근인 경우  검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스-CoV-2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시행일은 서류가 준비되는 2021년 7월 5일 0:00부터다.

 

*호찌민 총영사관 제공

동나이성 인민위원회
7352/UBND-KGVX 
2021.6.29.

수신: - 각 국, 부처
        - 공안청
        - 병무청
        - 각 현 및 시 인민위원회
        - 동나이성 소재 각 회사, 기업

1.    동나이성 소재 회사/공장에서 근무 중이며 호치민시 혹은 빈증성에 거주중인 근로자와 호치민시 혹은 빈증성 소재 회사/공장에서 근무 중이며 동나이성에 거주중인 근로자들은 현제 근무 중인 장소의 인근에 임시 거주처를 찾아 거주하여 각 성/시간 이동을 최소화하여 기업 내에 확진을 막을 수 있도록 권고. 각 안전수칙을 갖추며 여건이 되는 기업/공장들은 근로자들을 공장 내에서 임시 거주하도록 할 수 있음.

 

2.    근무 장소 인근에 임시거주처를 찾지 못하여 호치민시 혹은 빈증성에서 동나이성으로 출퇴근해야 할 경우 검사결과 발급일 기준 7일 이내에 발급 받은 SARS-COV-2 음성 확인서를 지침해야 하며, 시행시작은 2021.7.5. 0시부터 새로운 지시가 있을떄까지.

 

3.    호치민시 혹은 빈증성에서 타 성시로 이동하며, 동나이성을 지나서 가야하는 이동수단들은 검역신고 및 출/도착지 일정을 신고해야하며, 동나이성에서 정차, 식사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해야 한다.

 

▶29일 오후 호찌민 시립온콜로지병원(빈딴군)은 의료진이 코비드-19 관련 문제로 일부 지역을 차단한다고 발표했다. 

 

▶많은 nCoV에 양성 사례로 미토시는 지침 16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한다.
미토시는 6월 30일 00시부터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지침 16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한다. 탄롱워드와 토이손 지역은 제외한다.

 

▶코비드-19로 인해 관광객의 발길이 끊긴 달랏의 1000개의 호텔과 7개 관광 지역이 문을 닫았다.
람동성 문화체육관광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시내에서 7km 떨어진 투옌(yen lam)람 호수 관광지역의 일부 중저가 호텔만 영업을 하고 있지만 현재 점유율은 6~7%에 불과해 더 나빠질 수 있다. 거의 모든 호텔이 다음 주까지 문을 닫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말했다.

 

람동은 4월부터 시작된 코비드-19 감염자는 아직 없지만 술집 노래방 놀이방 등 불필요한 업소는 폐쇄하고 야외스포츠는 금지했다. 달랏은 연중 시원한 기후, 푸른 소나무 숲, 안개 낀 풍경, 식민지 시대의 건축 보석으로 인기가 높다. 2019년에 7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