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에게 개인소득세(PIT)의 적용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은 많은 규칙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정확한 책임과 적용 가능한 공제액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
국내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은 개인의 세금 노출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고용주는 조언자와 함께 더 경쟁력 있는 급여 패키지를 식별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비과세 소득(PIT의 대상이 아닌 고용 혜택)과 부양가족에 대한 감세 등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PIT의 기본 사항을 소개한다.
거주지 상태 및 PIT 노출
베트남의 개인소득세법은 소득의 10개 범주를 인정하고 있으며, 공제액과 세율, 예외사항 등을 각기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납세자는 베트남에 183일 이상 거주하거나 입국일로부터 12개월 연속 체류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납세자는 소득의 지급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5%에서 최대 35%의 점진적인 비율로 전 세계 고용 소득에 대해 PIT의 적용을 받는다. 비거주자 납세자는 베트남의 소득에 대해 20%의 고정금리로 PIT의 적용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베트남의 전형적인 월급제에는 총 급여와 의무적인 사회 보장 제도가 포함될 것이다. PIT는 의무적인 사회보험기여금을 공제한 잔액에 부과된다. 기업은 전년도부터 발생한 과세소득에 대해 연초에 직원 PIT를 마감해야 한다.
비과세 소득
베트남 세무당국은 PIT에서 면제되는 많은 소득을 선정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베트남 정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PIT 문턱을 높이는 결의안 954/2020/UBTVQH14를 발표했다. 따라서 거주 납세자는 이전 387달러(900만 동)와 비교하여 과세소득 475달러(1100만 동)에서 공제할 수 있다. 새로운 정책은 소급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다. 납세자가 매월 소득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연간 금액을 전액 공제할 수 있다.
세금 면제
베트남은 외국인 개인에게 특정 고용 혜택에 세금을 면제해 준다. 이러한 예외는 다음과 같다.
또한,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그 밖의 복리후생은 비과세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부양가족의 세금감면
새로 도입된 결의안 954호에도 부양가족을 위한 조항이 있다. 새 정책에 따라 부양가족 1인당 세금 감면액이 기존 월 157달러(360만 동)에서 192달러(440만 동)로 인상됐다. 적격한 부양가족은 만 18세 이하 또는 월 43달러(100만 동)를 넘지 않는 18세 이상이다. 또 근로가 어렵거나 소득이 낮은 납세자의 배우자나 부모도 적격 부양가족이다.
각 부양가족에 대해 한 사람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부양가족수당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는 적격 부양가족을 등록하고 지원서류를 세무당국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자녀인 부양가족에 대한 개인소득세액공제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세금납부
외국인 투자기업(FIE)은 전년도부터 발생한 과세소득에 대해 연초에 직원 PIT를 마감 해야 한다. 근로자가 소득원이 두 개 이상이고 스스로 세금 납부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FIE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공제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베트남 주재 외국인의 근로계약이 역년((曆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 끝나기 전에 만료되면 출국 전에 세금 확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납세자는 현금과 은행 송금 중 한 가지 방법으로 PIT를 세무당국에 납부한다. 납세자는 세무당국으로부터 전표를 받기 위해 직접 세무당국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는 세무당국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할 수 있다. 납세의 기한은 납세의 마감과 같으며, 이는 늦어도 역년말부터 90일 이내라는 뜻이다.
과세소득전환
과세소득을 외화로 받을 경우 소득이 발생한 날 베트남 국영은행이 발행한 은행간 외화시장 평균 거래환율로 베트남 동으로 전환해야 한다.
개인소득세율
▷납세자 : 고용소득
연간 과세 소득(단위:백만동) | 월 과세 소득(단위:백만동) | PIT 율(%) |
0~60 | 0~5 | 5 |
60~120 | 5~10 | 10 |
120~216 | 10~18 | 15 |
216~384 | 18~32 | 20 |
384~624 | 32~52 | 25 |
624~960 | 52~80 | 30 |
960 이상 | 80 이상 | 35 |
▷납세자 : 비취업소득
과세 소득 유형 | 세율(%) |
사업 소득 | 0.5~5(사업소득 유형 기준) |
이자(은행이자 아님)/배당금 | 5 |
주식 매각 | 0.1(매각 수익) |
자본 배분 | 20(순 이익시) |
부동산매각 | 2(매각 수익금) |
프랜차이즈/로열티 수입 | 5 |
상속/증여/수상 소득(카지노 당첨소득 제외) 1 | 10 |
▷납세자: 사업소득*(연간 1억 동 이하의 사업소득 개인은 사업소득에 대해 PIT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과세 소득 유형 | 세율(%) |
상품의 유통과 공급 | 0.5 |
서비스, 원자재 공급 없이 건설 | 2 |
자산 임대차 계약 | 5 |
생산, 운송, 상품이 부착된 서비스, 원자재 공급을 포함한 건설 | 1.5 |
기타 비즈니스 운영 | 1 |
▷비거주자 과세
과세 소득 유형 | 세율(%) |
고용 소득 | 20 |
사업 소득 | 1~5(사업소득 유형 기준) |
이자(은행이자 아님)/배당금 | 5 |
주식 매각/자본 배분 | 0.1(매각수익금) |
부동산 매각 | 2(매각수익금) |
로열티/프랜차이즈 수입 | 5 |
상속/증여/수상소득(카지노 당첨소득 제외) | 10 |
-세금 관련: PWC자료 참조(https://taxsummaries.pwc.com/vietnam/individual/sample-personal-income-tax-calc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