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고용허가제(EPS) 계약이 만료된 베트남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2022년 3월까지 계절적 근로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베트남 노동부 산하 해외노동센터는 E-9(비전문취업)비자를 이용해 3, 4년 계약을 마친 EPS 산하 해외근로자 전원에게 새 허가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귀국할 수 없게 되어 한국 법무부에 의해 거주허가 연장 허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계절근로제도는 전국 27개 지역에서 농업 분야에 4179명, 수산 분야에서 200여명을 인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올해 3월 2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취업등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자는 1개월에서 최대 5개월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다.
계절적 취업을 신청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인상도 지급된다. 그들은 또한 직업상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불법체류자나 농수산물 분야 E9 근로자가 허용된 사업장 변경 횟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일하는 베트남인은 약 5만 명이며, 이 중 3만 4600명이 EPS 프로그램에 따라 일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88120명이 감염되었으며, 1576명이 사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나라의 노동자가 발이 묶여 있다.
▶https://www.eps.go.kr/eo/viMain.eo?natNm=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