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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브리핑] 베트남, 2021년 노동법 승인

이정국 기자  2021.01.09 22: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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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2021년 1월에 발효된 개정 노동법을 승인했다. 노동법 개정안은 특히 국제노동기구(ILO)가 지적한 바와 같이 베트남이 세계경제에 통합됨에 따라 국제 노동기준에 맞추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보호관찰 고용, 의무 근무 규칙, 통지 요건 및 일반적으로 직원들에게 적합한 기타 조항이 변경되었다.

 

새로운 법의 주요 부문을 살펴본다.

 

노동 법규 주요 조항
▶근무 시간: 근무시간 제한이 주당 48시간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새로운 법규는 정상 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 또는 주당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고용주와 종업원이 초과근무수당을 합의한다면, 초과근무시간은 하루 12시간, 월 40시간, 연간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섬유 및 의류, 신발 및 전자제품과 같은 산업에서는 연중 특정 기간과 광범위한 작업량을 요구하는 기간 동안 300시간의 초과 근무 상한선이 지정되었다.

 

▶노동계약: 개정된 노동법에는 이전 3종과 비교했을 때 현재 두 가지 유형의 노동계약만이 기재되어 있다. 확실한계약은 3년 이상의 기간을 가질 수 없는 계약과 무기한 계약이다 확실한 계약은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취업허가서(2년간 유효)를 소지한 외국인도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2021년부터는 계절 계약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종료: 종업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고용주가 급여를 제때 지불하지 못할 경우,  학대, 임신일 경우 직원들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현행 노동정책과 같이 근로자는 최소통지 요건(확정기간 30일, 무기한 45일)을 적용한다.

 

▶노조: 베트남은 현재 국영 베트남노동총연맹(VGCL)의 감독을 받는 대신 독립 노동조합이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독립노조는 여전히 국가 당국으로부터 운영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베트남이 노동조합의 권리를 개방해야 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한 추가 지침이 필요할 것이다.

 

▶정년: 베트남도 남성의 정년을 현재의 60세에서 62세로, 여성의 정년을 현재의 50세에서 55세로 늘릴 예정이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상황에 따라 더 늦거나 더 일찍 퇴직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거나 힘든 일에 관련된 직원들은 더 빨리 퇴직할 수 있는 반면, 민간 부문이나 높은 숙련직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더 늦게 퇴직할 수 있다. 이것의 최대 연장은 5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정년 연령의 증가는 각각 2028년과 2035년까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퇴직금 증가는 2040년부터 노동력 부족을 피하고 사회보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차별: 새로운 법규는 직장에서의 차별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피부색, 인종, 국적, 민족 그룹, 성별, 혼인 여부, 임신, 정치적 견해, 장애, HIV 상태 또는 무역 그룹에 따른 성희롱 및 차별으로부터의 보호가 포함된다. 개정된 노동 법규는 또한 젊은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기타 변경 사항
이와 함께 정부는 고용주와 직원 간에 협의된 개별 기업의 급여 정책을 규제하지는 않을 방침이지만 최저임금에 대한 규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또한 직원들은 베트남 국경일인 9월 2일 이전 또는 이후 추가 휴가를 받을 수 있다.

 

145호 – 노동법 시행

정부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노동법 시행을 지도하기 위한 법령 145/2020/ND-CP (영 145)를 공포하였다.

법령의 길이는 몇 페이지이지만, 몇 가지 주요 요점은 다음과 같다.

 

▶성희롱: 그 법령은 직장 내 성희롱 가이드라인에 더 구체적이다. 여기에는 신체 언어, 언어 또는 비언어적 괴롭힘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성희롱, 직접적으로 또는 전자 제품으로 성적 활동을 보여주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작업장은 사회적 활동, 작업장, 출장, 전화 통화, 차량 등과 같은 업무 관련 장소를 포함하여 직원이 실제로 일하는 모든 곳을 포함하도록 정의되었다.

 

▶근로감독: 회사가 영업을 시작하면, 사업주는 본사나 지점 또는 대표 사무소에서 종업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담은 노사관계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노동인력의 변경사항은 매 6개월마다 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근로계약 종료: 일방적인 해지의 경우, 고용주는 무기한 또는 12개월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해 최소 120일의 사전통보를 해야 한다. 12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최소한 계약 기간의 4분의 1 이상의 사전통지가 있어야 한다.

 

▶잔업: 기간, 장소 및 잔업 근무와 관련하여 잔업 근무를 계획하는 고용주는 반드시 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여성 직원: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직장에서 모유 수유까지 매일 60분씩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생리 중인 여성은 30분간의 휴식을 가질 수 있다. 휴가에 관한 일수는 쌍방이 합의할 수 있지만 최소한 월 3일 근무일 이상이어야 한다. 여직원이 상술한 휴식시간을 갖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면 초과근무수당과는 별도로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앞으로
개정된 노동법규는 베트남이 유럽 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포함한 여러 자유무역협정의 일부가 되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도울 것이다.

 

새로운 법규는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고용주는 2021년에 변경된 노동 정책을 잘 준수하기 위해 변경된 노동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베트남브리핑

▷관련기사: https://www.goodmorningvietnam.co.kr/news/article.html?no=36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