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국 기자 2021.01.05 16:07:51
베트남 해외노동센터에 따르면, 한국 이민국은 지난 주 이 결정을 발표했다.
2020년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근로자는 50일 동안 거주허가가 자동으로 연장된다.
노동자들은 Hikorea.go.kr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그들의 허가가 연장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출입국 관리국에 그들의 상황을 알려야 한다고 이 부서는 말했다.
한국은 외국인 근로자가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거주 연장을 허가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메루고 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절 노동자를 위한 C-4 비자로 전환도 허용했다.
8월 24일과 12월 31일 사이에 외국인은 농업, 양식업과 같은 산업에서 30일, 60일 또는 90일 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해외노동센터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EPS 프로그램에 따라 한국에는 34,600명의 베트남 근로자가 있다. 한국은 확진 환자가 거의 6만 5천명이고 1,00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발이 묶였다.
-브앤익스프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