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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브리핑] 비즈니스 절차 및 비즈니스 용이성 개선을 위해 노력: 법령 제122조

백은석 기자  2020.11.07 21: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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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10월 15일부터 사업자등록을 위한 여러 정부기관의 조정 및 연계에 관한 *법령 제122조를 공포했다.(*https://thuvienphapluat.vn/van-ban/Doanh-nghiep/Nghi-dinh-122-2020-ND-CP-phoi-hop-thu-tuc-dang-ky-thanh-lap-doanh-nghiep-chi-nhanh-van-phong-dai-dien-455362.aspx)
▶이 법령은 베트남에서의 사업 절차를 더욱 줄이고 사업 편의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 브리핑은 사업자 등록권한이 핵심 역할을 할 이번 법령의 요점을 점검한다.

 

10월 15일 베트남 정부는 신규 회사를 설립하면서 등록 절차에 관한 여러 정부 기관의 조정 및 연계에 관한 법령제122조/2020년/ND-CP를 공포했다.

이 법령은 절차를 더욱 완화하고 비효율적인 과정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법령은 기업, 지사, 대표 사무소 등의 사업자 등록에 적용한다.

법령에 따라 사업자등록청(BRA)이 서류 접수 및 절차 조정의 촛점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BRA는 노동부, 사회보험청, 세무당국과 협력하게 된다.

법령 제122조 하이라이트

새로운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기관 간 정보 공유는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화 추진과 맥을 같이한다. 이는 디지털 데이터와 안전한 IT 공공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이번 법령에는 또 노동, 사회보험, 세무 등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기업체에 기업등록증 사본을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BRA에 접근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국가 기관은 기업명, 식별 번호 및 모든 행정 절차를 요청할 수 있다.

또 법령에 포함된 사업자등록용 서식도 추가로 나왔다.

 

비즈니스 용이성
BRA에 따르면, 새 법령은 사업 시작에 관련된 시간과 절차를 줄여 베트남의 사업 풍토를 개선할 것이라고 한다.여기에는 사업자 등록, 은행 계좌 개설, 송장 발행 시간이 포함된다. 앞서 언급한 절차의 결과, BRA는 기업이 4개의 별도 정부 기관에 4개씩이 아니라 1개 세트의 문서만을 BRA에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8월 세계은행의 '사업 용이성' 보고서가 잠정 중단된 가운데, 베트남 국가산업정책과 함께 법령 제122조가 베트남의 기업환경을 더욱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정부는 2월 신규 설립 1년차에 대해 사업자등록세(BLT)를 면제했다.

당국은 이번 법령의 시행에 관한 추가적인 지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추가 지침이 있을 경우 내용은 업데이트 될 것이다.

-베트남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