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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입국] 베트남, 일본, 단기입국자 무격리 절차 합의

베트남과 일본은 한 나라의 특정 집단이 단기 방문시 14일간의 격리를 하지 않고 서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신속한 입국 절차를 이행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이정국 기자  2020.10.22 01: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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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교부는 이번 두 나라의 총리가 합의하였으며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절차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냈다.

 

베트남 외무부는 일본에서 베트남으로 단기 입국할 경우 우선 여행, 그리고 일본에 입국하는 베트남인의 경우 "비즈니스 트랙"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절차에 주목했다. 기본적으로 투자, 무역, 외교, 공식 사업 또는 숙련된 노동자가 14일 이내에 방문을 하는 두 나라 국민의 격리 요건은 면제될 것이다.

 

그러나 도착하기 전에 입국자는 코비드-19에 대한 음성 테스트의 증거를 가져야 하며 여전히 의학적으로 검사와 감시를 받아야 한다. 베트남과 일본의 입국자는 여전히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하고, 건강상태도 수시로 확인되며, 입국 당사국에 등록·승인된 아젠다에 따라서만 활동 할 수 있다.

 

베트남과 일본 관련 기관들은 향후 양국간 단기입국절차에 대한 적격 항목, 요건, 규정 등에 대한 세부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외교부는 언급했다.

 

베트남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대부분의 해외 국경을 폐쇄했지만 외교관, 기업체 임원, 숙련공, 학생 등에 입국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모두 2주 동안 격리를 받아야 한다.

 

일본도 10월부터 국경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V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