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국 기자 2020.09.27 22:41:58
보건부는 새로 발행된 안내문은 호치민시에 입국하기 전(14일 미만) Realtime-PCR(의료기관 실험실)을 이용한 nCoV 검사 결과가 음성(증명)이라야 한다.
외교 또는 공식 목적으로 입국하는 전문직 종사자와 방문객은 국제 의료 보험 또는 코비드-19의 경우 치료비를 지불하도록 그들의 초청 기관이 있어야 한다.
격리, 교통, 테스트비용은 모두 초청 기관이 부담한다. 입국장소는 우선적으로 탄손낫 공항 또는 호치민시에서 가장 가까운 국경문이다. 입국자들은 정해진 지역, 장소에 머물러야 한다.
호치민시 의료감독을 위해 입국자는 예정된 업무 일정보다 하루 전에 입국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입국 후 24시간 내에 테스트를 위해 샘플을 채취하고, 음성 결과가 나온 후에만 업무를 볼 수 있다. 귀국 할 때까지 이틀에 한 번씩 샘플을 채취한다.
베트남을 떠나기 하루 전, 입국자가 일하는 동안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검역과 예방 계획을 세울 수 있게 입국자의 최종 샘플을 받는다.
14일 미만 입국자는 블루존을 이용해 여행일지(날짜, 시간, 목적지, 연락처)를 기록해야 하며 건강상태를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보건직원에게 매일 통보해야 하며, 당국에 제출한 계획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거나 현장출장을 갈 수 있다.
특히 차관(또는 이에 준하는 것) 이상의 VIP 입국자인의 경우, 입국 시 nCoV의 음성 인증서를 소지할 필요가 없으며, 입국 후 블루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nCoV를 테스트할 필요가 없다.
호치민에서 일하기 위해 전문가를 초빙하는 단체나 기관은 적어도 2주 전에 입국, 교통, 체류, 근무, 출장 일정, 연락 예정 인원 등을 계획하여 보건부와 중앙시립질병관리국(HCDC)에 보내야 한다. 이후 보건부는 노동보훈사회부와 협의해 다음 단계를 평가한 뒤 시 인민위원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호치민시에서는 지난 60일 동안 지역사회에서 nCoV 감염 사례가 기록되지 않았다. 27일 오전까지 시내 77명의 환자가 모두 완치됐으며 854명이 집중 격리돼 있으며 273명이 거주지와 집에서 감독을 받고 있다.
-브앤익스프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