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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스케쥴】베트남행 국제선 여객기 운항 일정, 먼저 베트남 비자를 소지해야 함

베트남 국제여객 정기편 일정은 베트남 항공청이 주 1회의 베트남 항공 4편, 외국 항공사 4편 내외로 조금 전 교통부에 보고되었다.

박경숙 기자  2020.09.21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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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민간항공청(CAAV)이 베트남으로 여객을 수송하는 항공사에 대한 운항 일정 배치와 요건 등에 대한 보고서를 월요일 오후 교통부에 보냈다.

 

이에 따라 베트남항공과 비엣젯항공이 제출한 계획으로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목요일 하노이에 4편(최대 1304석), 호치민은 5편으로 화요일에 (최대 2편), 최대 1290석 예상으로 항공기가 착륙하게 된다.

 

대외적으로는 9월 11일 CAVV가 중국, 일본, 한국, 대만(중국) 등 4개 협력사의 항공 당국에 공문을 보내 베트남과 각 협력사를 잇는 여객기 운항 재개 계획을 알렸다. 파트너들은 모두 베트남이 제시한 계획에 동의하고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착륙 계획을 발표했다.

 

 

CAAV는 입국 승객을 위해 이 내용을 공안부, 외교부에 배당해 베트남 비자 발급 검토 과정에 포함시키도록 총리에게 보고할 것을 교통부에 제안했다. 베트남과 외국 항공사는 당국이 발급한 베트남 비자를 소지한 승객의 항공기 체크-인만 가능하다.

 

베트남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교통부의 지시를 따르고, 일부 국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CAAV가 국제선 여객을 받는 과정을 개발한다. 베트남은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한다.

 

 

제3국에서 통한 입국 승객: 세 가지 옵션이 있다.

 

항공사는 승객 목록과 승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비행 출발 30분 전 체크인 절차에서 명시한 대로, 예약 12시간 전에 예약한 승객 목록과 항공편에 대한 승객 정보를 공항에 있는 공항 당국에게 보낼 책임이 있다.

 

공항 당국은 위에서 언급한 국제선의 승객 정보를 공항의 의료 검역 기관, 출입국 관리 기관 및 관련 기관으로 송수신할 책임이 있다.

-CAF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