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오제신문은 호치민 당국이 8월 초부터 공공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3800여명에게 총 7억 6500만 동(3만3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시는 2013년 정부령 176/11조에 근거해 8월 5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다니는 시민에게 10만-30만 동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시 차원의 안면 마스크 의무 시행에 착수했다.
호치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당국은 이 명령이 시행된 이후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11000명 이상을 발견했다. 이 가운데 7420명을 경고했으며 3769명을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공공장소에서 1792명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이 중 1271명은 경고와 함께 풀려났고 521명은 총 1억 4천만 동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레 탄 리엠 호치민 부의장은 시민들에게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주거지 청결 유지와 통풍이 잘 되게 하며 대규모 집회를 피하는 등 코비드-19 감염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그는 다가오는 9월 2일 국경절 기간 동안 지역 당국에 붐비는 장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GMK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