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기업들의 주로 궁금해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베트남 투자법규에 관한 것으로 특히 베트남 진출 시 이슈들에 대한 문의가 빈번히 발생한다. 최근 필자 소속 법무법인에 문의가 들어온 질의들을 바탕으로 문답 형식의 FAQ 로 정리해보았다.
베트남 급여 체불 분쟁
질문 : 저는 베트남 내 업체에서 약 7년간 관리직을 거쳐서 부법인장으로 근무하던 중 코로나 사태 발생이후 갑작스럽게 회사로부터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최근 4개월간 급여를 받지못했고 회사에 처음에는 원만하게 해결해보고자 이야기했으나, 오히려 그동안 제가 근무태만과 품질관리 업무부주의로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면서 회사에 끼친 피해를 감안하면 지급할 급여가 없다는 등 황당한 주장을 하는 등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회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변호사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답변:
코로나 사태이후 급여 체납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근로자들과 생산량 저하에 따른 인력 감축에 관하여 문의하는 업체이 증가하고 있다.
위 질문자의 경우, 베트남 내 해당업체에서 7년간 근무를 하였는 바, 그동안 매년 근로계약 갱신의 형태로 근무를 유지해온 것으로 이미 베트남 노동법상 해당 질문자는 3년차 계약 갱신부터 자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유형의 근로자로 구분이 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가사 가장 최근 근로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상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 만료일이 없는 사실상의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계약의 기한이 없는 무기한의 근로가 베트남 노동법상 보장되는 바, 회사측에서는 주로 다음과 경우에 한하여서만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고)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자주 근로계약에 따른 직무를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때에는 12개월의 기간동안 (중략) 계속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근로능력이 회복도지 않는 경우
3. 천재지변, 화재, 법률 규정에 따른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처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복구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불가피하게 생산을 줄이고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즉, 질문자의 경우 회사에는 직무를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이유로 해고 처분을 내릴 수는 있겠으나, 이는 명백한 입증 자료와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요망된다. 단순히 회사측에서 근로자가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주관적인 평가 자체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반드시 실제 근로계약서상 명기된 특정 직무의 범위 내에서 요구되는 업무 및 회사 내규 기준에 있어서 해당 근로자가 직무 완성을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실무상 이러한 직무 미완성에 따른 해고는 매우 어려운 바, 가능하더라도 지속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자료와 관련 관리자들의 회의록, 당사자에 대한 항변 기회 제공 등이 요구될 수 있으며, 회사입장에서는 근로자 본인의 직무 미완성 또는 미수행에 대한 자인을 받는 것이 회사의 임의 해고에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단순히 지각 몇 차례로 임의 해고는 노동 분쟁 소지가 크며, 실제로 해고가 무효처리되어 복직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가사 근무태만, 직무 미완성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사내 관련 기록과 계약서 및 내부 등 모든 자료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례와 같이 회사에서는 근무 종료일까지 급여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직무 미완성으로 인한 피해가 있더라도, 급여 자체는 이와 별도로 지급하되, 피해금액을 증빙하여 별도의 피해보상 청구를 해야 할 것이다.
위 질문자는 근로계약서상 직무 사항에 ‘Pho Giam Doc’ 즉, ‘부법인장’으로 명기된 바, 회사에서 주장하는대로 품질관리 업무는 CQ 부서가 따로 존재하는 바, 포괄적인 경영 관리 및 한국업체와의 영업업무를 총괄하는 질문자의 경우, 직접적인 품질관리 업무담당자는 아닌 바, 가사 피해여부가 사실이라도 하더라도, 회사는 이를 근거로 질문자를 임의 해고하는 것은 부당의 소지가 있어보이며, 특히 급여를 미지급하는 등 악의적인 행동은 불법에 해당된다. 즉, 질문자는 회사를 대상으로 대응이 가능하며, 회사는 급여 체불에 따른 벌금을 포함하여 기타 부수적인 불이익으로 귀결될 개연성이 있다. 다만,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베트남 실무상 노무 조정 등 여러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 바, 반드시 치밀한 준비 및 대응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독자적인 문자 발송, 유선 통화, 내용증명 발송은 오히려 독으로 다가올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코로나 사태이후, 베트남 내 회사로부터 급여 체불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의뢰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이라고 해서 베트남 내 급여 체불 시 베트남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급여 체불 또는 노무 관련 분쟁을 겪는 경우, 감정적인 소모보다는 사용자 및 근로자 모두 베트남 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효과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아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