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베트남 법률】베트남 법령 업데이트

최근에 개정된 베트남 법률을 알아 본다.

이정국 기자  2020.06.13 12:30:43

기사프린트

1. 투자법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 지원 확대

베트남 정부는, 2020. 3. 30. 투자법(Law on Investment)에 관한 시행령(No. 118/2015/NDCP)상의 인센티브대상을 보완하는 시행령(No.37/2020/ND-CP, 이하 ‘Decree 37’)을 공포하였고, 본 시행령은 2020.5.15.발효되었습니다.

 

Decree37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법(Law on Supporting SMEs)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투자활동이 인센티브 대상에 추가되었으며, Decree 37은 중소기업 및 혁신 스타트업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한 베트남 정부의 지원 확대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중소기업 지원법은 자금 지원,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SME Credit Guarantee Fund)을 통한 신용 보증, 세금 및 회계 관련 지원, 기술지원 및 시장확대 지원 등에 관한 일반적인 우대정책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Decree 37의 발효로 상기 중소기업 및 혁신 스타트업 기업들도 투자법 및 기존 Decree 118에서 규정하는 각종 인센티브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센티브 규정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외국인 투자자 역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골프장건설 및 운영에 관한 인허가 절차 및 준수 사항에 관한 시행령 공포

베트남 정부는 2020.4.27. 골프장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시행령(No.52/2020/ND-CP, 이하 ‘Decree52’)을 공포하였고, 본 시행령은 2020. 6. 15. 발효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골프장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투자자의 경우 Decree 52상의 각종 제한 사항을 유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Decree 52는 베트남 투자법에서 골프장을 건설 및 운영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사전에 총리의 투자정책결정(investment policy decision)을 취득해야 한다는 규정을 보완하여, 골프장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투자정책결정 및 투자등록증(IRC) 발급에 관한 인허가 절차 및 관련 준수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i) 골프장 건설이 제한되는 토지, (ii) 골프장 영업을 위한 건설 등에 관한 조건 및(iii) 골프장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투자자에 대한 조건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3. 베트남 중앙은행, 시중 금리 인하 결정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2020. 5. 12.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하여 주요 시중 금리를 재조정하는 3개의 결정문을 공포하였고, 이에 따라 지난 3월에 이어 리파이낸싱 금리(refinancing rate), 중앙은행 할인율(discountrate), 레포(Repo)금리 및 각종 대출금리 등이 추가로 인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4. 교육 분야의 국제 협력 및 투자에 관한 시행령 공포

베트남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 ‘MOET’)는 2020. 3. 18. 교육 분야의 국제 협력 및 투자에 관한 시행령(No. 86/2018/ND-CP, 이하 ‘Decree 86’)의 일부 조항에 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규칙(No. 04/2020/TT-BGDDT, 이하 ‘Circular 04’)을 공포하였고, 본 시행규칙은 2020.5.5. 발효되었습니다.

 

Circular 04는 베트남과 외국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합하는 교육 커리큘럼에 관하여 세부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통합 교육 커리큘럼은 Decree 86 제6조 내지 제8조에 규정된 요건(통합 커리큘럼 교육 단체 적격, 물적 시설, 교직원, 학업평가 관련 조건 등)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하여야합니다.

 

5. 해외 파견 베트남근로자에 관한시행령 공포

베트남 정부는 2020. 4. 3. 해외 파견 베트남 근로자에 관한 법률(Law on Vietnamese Guest Workers)의 일부 조항을 세부 규정하는 시행령(No. 38/2020/ND-CP, 이하 ‘Decree 38’)을 공포하였고, 본 시행령은 2020. 5. 20. 발효되었으며, 이로써 기존 시행령(No. 126/2007/ND-CP, 이하 ‘Decree 126’)은Decree38로 대체되었습니다.

 

Decree 38은 기존의 Decree 126과 비교하여 해외 인력 파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Decree38은 베트남근로자가 가장 많이 파견된 대만, 일본, 중동지역국가에 대한 별도의 요건을 마련하여, 베트남 파견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 및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김희웅 변호사 (heewoong.kim@leeko.com)

한윤준 외국변호사 (younjoon.han@leeko.com)

홍성미 외국변호사 (sungmee.hong@leeko.com)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