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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소스에 금지된 화학 약품 사용한 소스업체 벌금

작년 중순에 실시된 검사 결과에 따르면 안장과 빈롱의 메콩델타주에서 생선소스 생산업체 3곳이 제조에 금지된 화학물질을 사용한 혐의로 3만366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Hang 기자  2020.01.22 18: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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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성 Dieu Hong과 Hoa Hiep사, 빈롱(Vinh Long)성 Tan Phat사 공장을 조사한 결과 이들 세 회사는 각각 식품에서 금지된 화학 물질인 탄산나트륨을 사용해 이른바 생선 소스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산나트륨(sodium carbonate)은 세탁소다(Washing Soda)라고도 하며, 비누와 세제의 생산 뿐  아니라 유리, 종이, 도자기, 염색 제품에도 사용되는 성분이다.

 

이 세 공장은 ‘생선 소스’를 생산하기 위해 생산한  800리터의 액체를 생산하기 위해 40-50시간 동안 120킬로그램의 탄산나트륨과 함께 17,000리터의 MSG와 새우 육수를 끓였다.

 

농어촌부 응옌 반 틴 검사에 따르면, 새우 육수는 혼합물을 단백질로 보충하기 위한 반면, 탄산나트륨은 MSG의 산도를 중화시키기 위해 첨가되었다. 또한 조리법에 탄산나트륨을 포함시키는 것은 심각한 식품 안전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검사 결과를 공안부에 전달했지만 조사 결과와 처벌은 이번 달에야 발표되었다.

 

과징금과는 별도로 세 회사 모두 탄산나트륨의 재고량을 배급업체에 반환하고 ‘생선 소스’에 대한 공식 리콜을 실시하도록 명령받았다. 1월 현재 3개사는 모두 영업정지 상태다. 

 

이 사건이 세간의 이목을 끈 후 청춘 신문과의 짧은 인터뷰에서 Dieu Hong 회사의 이사인 르 반 딥은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이 60년 동안 생선 소스 생산에 금지된 화학 화합물을 사용해 왔지만

이 화학물질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로 아무도 이 화학물질에 감염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그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