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새해 1월부터 시행 될 정책들

지역 최저 임금 인상, 알코올 음료 강제 소비 금지, 음주 사이클링 운전자 벌금 부과, 오토바이에 에너지 라벨을 의무적 사용은 이번 달에 시행 될 새로운 정책 중 하나이다.

최규섭 기자  2020.01.02 15:42:47

기사프린트

지역 최저임금 인상

정부령 90/2019/ND-CP에 따라 1지역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이 VND418에서 VND442으로 인상되었다. 2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월 최저임금이 371만원에서 392만원으로 인상될 것이다. 또 3지역의 근로자 최저임금은 VND325에서 월 VND343으로, 4지역인 경우 VND292에서 월 VND3307으로 각각 인상됐다.

 

주류 강제 소비 금지

이 규정은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술과 맥주의 유해성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 있다.

또 음주나 혈액의 알코올 농도에 따라 운전자의 차량 운행이 금지된다. 또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주류 광고와 이미지, 캐릭터, 영화음악의 주류 광고도 금지된다.

이 법은 또한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자, 학생들은 근무시간 전, 근무중 그리고 휴식 시간에 음주를 금하고 있다.

 

음주 사이클링 운전자에게 벌금 부과

정부령 100/2019/ND-CP에 따라, 100밀리리터당 50밀리그램, 즉 1리터의 호흡에 0.25밀리그램 이하의 알코올 농도를 가진 자전거 운전자 및 오토바이 이용자는 8만 동에서 10만 동의 벌금을 물게 된다. 혈중 100밀리리터당 알코올 농도 50~80밀리그램 또는 호흡 1리터 당 0.25~0.4밀리그램인 경우는 20만 동에서 30만 동 사이에 해당된다. 혈중 100밀리리터당 80밀리그램 이상, 호흡 1리터당 0.4밀리그램 이상인 경우는 40만동에서 60만 동사이가 될 것이다.

 

오토바이 에너지 라벨 사용 부착

교통부는 에너지 라벨에 관한 Circular 59를 발행하여 오토바이 제조업체, 조립업체, 수입업체들에게 그들의 오토바이에 보이는 부분에 에너지 라벨을 붙이도록 했다. 라벨은 고객에게 인도될 때까지 오토바이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 에너지 라벨에는 소비자가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가솔린 유형과 오토바이의 연료 소비량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