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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는 베트남에 체류하면서 취업비자로 변경 가능

Linh 기자  2019.11.27 13: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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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전자비자(e-비자) 등으로 베트남에 입국한 외국인이 노동허가서나 노동허가 면제 대상이라는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출입국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 등으로 변경가능하게 된다. 베트남에 투자한 기업 등의 대표나 투자자, 그 가족도 해당이 된다.  
   

현재는 초청비자 등으로 베트남에 입국한 외국인이 취업비자 등으로 변경하려면 다른 나라로 한번 출국했다가 재입국해야 함으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었는 내년 7월부터는 이런 불편함은 사라지게 된다. 


국회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외국인들이 출입국  절차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고 베트남에서 시장 및 투자 기회 조사와 구직 활동을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또 내년 7월부터 해안 경제구역에 한해 외국인의 30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하고 구체적인 허용대상 구역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