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국 기자 2019.11.26 12:28:01
국회는 404명이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베트남 외국인 입국, 출국, 교통, 거주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다수의 찬성인 83.64%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푸꾸억와 반돈섬 등 베트남의 18개 연안 경제지역 일부에 입국하는 외국인에게는 30일간의 비자면제가 허용된다. 정부는 비자 면제 대상인 해안 경제 지역을 결정할 것이다.
이 지역은 국제 공항이 있어야 하고, 지리적 경계를 정의해야 하며, 본토와 분리되어야 한다. 그곳은국방, 안보, 사회질서,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으면서 사회경제 발전 정책에 부합하는 곳이어야 한다.
개정된 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논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국방과 안보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연안경제구역 입국 조건을 엄격히 규제하고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는 베트남의 긴 해안선을 감안할 때, 안전과 질서를 관리하고 보장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고, 다른 이들은 해안 경제 지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에게 비자 면제 혜택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원회는 해안경제지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위에서 언급한 4가지 비자면제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베트남은 현재 남부 지역에서 가장 큰 섬인 푸꾸억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30일간의 비자 면제를 주고 있다.